한국건설산업연구소Korea 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

공지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개정 연혁 (2015년~현재, 20건)

법령개정

핵심 요약

  • 공포일·시행일·개정 구분·요지·원문 링크를 연도순 표로 정리(2015년 이후)
  • 물가변동·설계변경·공기연장 관련 조문을 건드린 개정은 ★ 표시
  • 개정 내용이 계약금액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담당자 정밀 검토 시 반영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정·개정 연혁 중 2015년 이후 20건입니다. 요지는 각 버전의 「제정·개정이유」 첫 부분을 옮긴 것이고, **★**는 물가변동·설계변경·공기연장·지체상금 등 계약금액·기간 조정과 관련된 개정(5건)입니다.

발령일 발령번호 시행일 구분 요지 원문
2017-07-26 행정안전부예규 제1호 2017-07-26 타법개정 ◇ 개정 이유 ○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소관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에 기재되어 있는 부처 명칭 변경* *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예규 → 행정안전부예규, 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 주관으로 기존 부처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훈령, 예규, 고시의 제명 또는 자구를 일괄 변경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관보발행예규」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안(제정 2017.7.26. 행정안전부예규 제1호) ◇ 개정 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 원문
2018-01-10 행정안전부예규 제21호 2018-01-22 일부개정 ★ ◇ 주요 개정사항 [1] 퇴직급여 충당금 사후정산제도 도입 ○ 퇴직급여충당금을 사후정산 대상으로 규정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이 노무자가 아닌 업체에 귀속하지 않도록 함 [2] 용역계약의 노무비 구분 관리제 도입 ○ 단순노무용역의 일반관리비·경비와 노무비를 별도 전용계좌를 통해 구분관리하고 대금청구 시 노무비 지급 내역 제출 의무화 [3] 물품·공사 등 혼합계약 집행기준 마련 ○ (현행) 물품·공사가 혼합된 계약의 발주방식 및 집행방식이 미규정 ○ (개정) 목적물의 가분성·책임구분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발주 여부를 고려하고, 분할하지 않는 경우 공사 관련 보험료를… 원문
2018-07-09 행정안전부예규 제39호 2018-07-23 일부개정 ◇ 주요 개정사항 [1] 하도급업체 승인의 공정성 제고 (국조실 규제과제) ○ 발주시 하도급 가부 및 승인절차를 공고하고, 발주기관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유도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실적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을 금지 [2] 법정 보험료율 인상분을 사후정산에 반영토록 명문화 (제도보완) ○ 계약이행시기에 법정 보험료율 인상시 이를 근거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토록 규정 [3]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 (제도보완)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원문
2018-11-08 행정안전부예규 제47호 2018-12-01 일부개정 ◇ 제·개정 이유 ○ 자치단체 계약업무 집행 시 현장 근로자 권익보호 및 공정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예규 개선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7.24)·시행규칙(7.3) 개정 후속조치 ○ 사회적경제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확대 반영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 방재신기술 제품의 수의계약 대상 추가 ○ 기타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나. 현장 근로자의 권익 보호 ○ 지연배상금 미산입 지체일수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폭염을 명문화 ○ 건설업자의 납부의무 회피방지를 위해 도급계… 원문
2019-10-04 행정안전부예규 제90호 2019-10-08 일부개정 ★ ◇ 제·개정 이유 ○ 입찰 및 계약집행 과정에 건의된 규제사항 등을 개선하고, 공공조달 혁신성장 결정과제 반영 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 마련 나. 단순노무용역 종사자의 임금단가가 변경된 경우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계약금액 조정 다. 예정가격 작성시 노무비 원가산정 대상에 주휴수당 명시 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하도급업체 투입비용 반영 및 하도급업체 통보 규정 신설 마. 엔지니어링 용역의 손해배상, 과업변경 등 엔지니어링 용역 특성을 반영한 일반조건 명시 바. 잔여 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도 선금 지급 허용 사. 발주기관… 원문
2020-06-10 행정안전부예규 제114호 2020-06-15 일부개정 ◇ 제·개정 이유 ○ 지방계약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효율적 운용으로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 가. 원가산정시 법정부담금 포함 명확화 나. 타공사현장에 활용 곤란한 자재의 기성부분 인정 확대 다. 예정가격 작성시 세부내역별로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만 1식단가 적용 라. 개별법령에 따른 설계공모 당선자와 공고된 금액을 수의계약 체결 마. 주계약자방식 입찰가격평가시 사회보험료 등 낙찰률 적용 제외 바. 계약이행 일시정지 사유 발생시 계약상대자 서면 통보 허용 사. 지연배상금 부과가 제외되는 불가항력 사유 인정범위를 국외까지 확대 아. 발주기관의 공사용지… 원문
2020-12-30 행정안전부예규 제135호 2021-04-01 일부개정 ★ ◇ 제·개정 이유 자치단체 공사에 반영하는 신기술·특허공법을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절차 마련 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해당 공사의 신기술 등 적용 필요성 및 평가항목, 평가방법 검토하여 결과 반영 나. 공사비, 공사기간, 경영상태 등 예시항목을 예규에 명시하고 자치단체가 세부평가기준 선택·적용하도록 재량권 부여 다.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7일(긴급 5일) 이상 공법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 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법선정 안내공고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마. 공법 평가 후 위원별 항목 평가점수 공개 원문
2021-06-24 행정안전부예규 제167호 2022-07-01 일부개정 ★ ◇ 제ㆍ개정 이유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마련 등 가.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 (입찰참가) 입찰참가 전에 면허등록, 참가요건, 현장설명 등 준비절차와 입찰시 제출할 입찰보증금, 공동수급협정서, 입찰서 등 서류명시 - (불공정행위 금지) 심의위원 사전접촉, 금품ㆍ향응, 담합 등 나.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 - (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 범위 명시 - (계약이행) 공사용지 확보, 현장대리인, 공사감독관, 공사수행계획서, 시공도서, 품질ㆍ안전관리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원문
2021-09-06 행정안전부예규 제176호 2021-09-13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그간 건의된 규제 사항 개정 및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계약집행 명확화 가. 계약상대자에게 비용ㆍ부담 등 전가 금지 나. 물품공급 기술지원 협약 시 낙찰률 고려 없이 협약 체결 금지 다. 공사 원가계산서 상의 고재처리비 합리적 공제 라. 광역단위 수의계약 참가자격 지치구ㆍ군 제한 폐지 바. 2인 견적 수의계약의 실적제한 명확화 등 원문
2021-09-30 행정안전부예규 제180호 2021-09-30 일부개정 각종 위원회 위원의 비밀유지 의무를 정한 행정안전부 행정규칙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상위법령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감사청구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 32개 훈령ㆍ예규 등을 일괄개정하여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원문
2022-01-07 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 2022-01-1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건설업역 개편 등에 따른 조문 정리 가. 건설업종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주계약자 관리방식 조문 명확화 나. 수의계약으로 단가계약 시 산출내역서 제출 시기 명확화 다. 계약심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계약심사 대상 정비 등 원문
2022-12-23 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 2023-01-01 전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업체 부담 완화 및 지방계약예규 체계 단순화 가. 공기업ㆍ출연기관 및 국ㆍ시ㆍ도비 보조사업 등을 발주기관에서 직접 계약심사를 하도록 개선 나.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 위원회 구성시 이해관계자 제외ㆍ회피 규정 신설 다. 선금 사용내역서 의무 제출 규정 완화 라. 발주기관이 주계약자 관리방식을 지정하던 것을 입찰참가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 마. 장기계속계약에서 연차별 계약기간 연장 회피를 위한 계약 중도해지 금지 규정 신설 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귀속 금지 규정 신설 등 원문
2023-06-29 행정안전부예규 제252호 2023-07-0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기업 부담 완화, 적정대가 보장 및 입찰ㆍ계약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가.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계약이행과 관련 없는 평가항목 금지 나. 입찰 관련 서류 교부시점 개선 다. 2인 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 개선 라. 설계보상비 지급기준 강화 마. 발주기관 공정계약 서약제 도입 원문
2023-12-21 행정안전부예규 제271호 2024-01-0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부실ㆍ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품질 제고 가. ’24.1.1.부터 시행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련 개정 내용 반영 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 전가, 금품ㆍ향응 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계약해제ㆍ해지 근거 마련 원문
2024-02-14 행정안전부예규 제277호 2024-02-15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방안을 규정하고, 선금 지급 한도 상향 가. 종전 ‘계약분쟁조정위 운영요령’과 ‘과징금부과심의위 운영요령’을 "지방계약심의조정위 운영요령"으로 통합하고,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구성ㆍ기능 및 분과위 운영내용 규정 마련 나. 선금 지급 한도를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 선금 지급시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 선금사용내역 확인 규정 마련 원문
2024-03-28 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04-0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지역 중소업체가 입찰 및 계약에서 겪는 부담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 가.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 해제ㆍ해지 요건(①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 ②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초과)을 각각 10%p 완화 나. 신기술ㆍ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 계약체결 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낙찰자에게 계약체결 시 협약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명시 원문
2025-04-30 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 2025-05-0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중소업체 지원 가.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당초 고난이도 해당공종 200억 이상 공사에서 고난이도 해당공종 100억 이상 공사 및 위험수반 공사로 확대 나. 설계보상비 기준이 실제 투입비용보다 과소 반영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술제안입찰 낙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상향 다. 인건비의 지속적 상승 등을 고려하여 적정대가 보장을 위한 간접노무비율 상향 라. 특별재난지역에서 재난복구공사(용역) 수의계약 시 배제사유 완화 마. 주계약자 관리방식 실적 제한기준을 당초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완화 바. 지역 내 신기술ㆍ… 원문
2025-07-07 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25-07-08 일부개정 ★ ◇ 제ㆍ개정 이유 ○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 방안 발표(’25.3.31.)에 따른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5.7.8.) 사항 예규 반영 가.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에 청년창업기업 추가 나. 예정가격 결정시 공사 일반관리비율을 공사원가 구간별 1∼2% 상향 다. 계약 해제·해지,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물가변동 기준 시점 조정 원문
2026-05-28 행정안전부예규 제367호 2026-06-02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지방정부 선금 지급으로 인한 부작용 방지 및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현행화, 지역제한 제한요건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가. 지방정부 선금 지급 한도 및 방식 조정, 관리 강화 방안 마련 나.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6년도 기준 현행화 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4조 지역제한입찰의 대상 개정 사항 반영 원문
2026-06-29 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07-0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 및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련 예규 개정 가. 도서 등 간행물 구매시 분할계약의 허용 나.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관련 예규 용어 정의 다.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지역제한 범위 기준 마련 라.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지역의무 공동도급 지역업체 기준 마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1382 (수집 2026-09-06, 이후 개정은 원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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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13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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