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culators
공기연장 간접비 개략 계산 및 용역비
5가지만 입력하면 바로 결과. 입력값과 파일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합니다.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실비 초과 불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제26조 · 업무 안내 · 검토 필요서류
정확도 높이기 (선택 · 사유·등급별 인원·실제 급여·요율·경비·공사중지·공제)
중지·연장 구간
공사중지나 연장이 여러 차례로 끊겨 발생했다면 구간마다 시작·종료일을 넣어 주세요. 그 구간의 실제 일수만 더합니다. 비워 두면 당초 준공일 다음 날부터 연장 준공일까지를 통째로 계산합니다.
끊긴 구간 사이를 통째로 연장기간으로 잡으면 금액이 크게 부풀려집니다. 실제로 중지·연장된 구간만 나눠 넣어 주세요.
연장 사유
등급별 인원과 실제 세전 월급여 (입력하면 위의 사람별 입력 대신 씀 · 급여를 비우면 그 등급의 노임 참고값)
| 등급 | 인원 | 실제 세전 월급여 | 참고값(2026년 건설) |
|---|---|---|---|
| 특급기술자 | 명 | 원 | 7,579,065원 |
| 고급기술자 | 명 | 원 | 6,310,945원 |
| 중급기술자 | 명 | 원 | 5,991,301원 |
| 초급기술자 | 명 | 원 | 4,779,817원 |
원가계산서 요율(%) (5개 모두 넣으면 35% 대신 합산 적용 · 상한 초과분은 상한까지만)
원가계산서 (엑셀·PDF)
총괄표(재료비·노무비·경비·보험료)를 읽어 실제 금액으로 계수를 다시 계산합니다. 못 알아본 줄은 버리지 않고 어디에 넣을지 여쭙습니다. 파일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현장 경비 (월 금액 · 증빙 가능한 것만)
발주기관 책임 중지 60일 초과분만 금융비용
중복 공제
입력값과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공기연장 간접비, 무엇을 청구할 수 있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사기간이 발주기관 책임이나 불가항력으로 연장되면, 그 기간에 추가로 든 간접비를 계약금액에 반영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는 공사기간·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정하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제26조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실비의 산정)이 세부 기준을 둡니다. 시공사 책임으로 늦어진 기간은 청구 대상이 아니라 지체상금 대상입니다.
이 계산기는 필수 5칸(공종·계약금액·당초 준공일·연장 준공일·현장 간접노무자 인원)으로 개략 청구액을 냅니다. 간접노무비는 사람별 월급여(비우면 그 해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중급기술자 × 월평균 근무일수 참고값)를 연장일수로 일할 계산하고, 현장 경비·요율·공사중지 금융비용·이미 지급된 간접비 공제는 '정확도 높이기'에서 넣을 수 있습니다. 요율을 넣지 않으면 산재·고용보험료·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를 묶어 실비의 35%를 개략 가산합니다.
결과는 ① 실비(간접노무비 + 경비), ② 가산(요율 또는 개략 35%), ③ 개략 청구액으로 읽습니다. 실제 산정은 급여대장·4대보험 납부내역·현장 상주 증빙·경비 영수증 등 실비 증빙에 따라 정해지며, 일반관리비·이윤은 산출내역서 요율을 쓰되 법정 상한(공사 일반관리비 8%, 이윤 15%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을 넘지 못합니다. 연장 사유가 섞여 있으면 발주처·불가항력 귀책 기간만 넣어야 합니다. 정밀 산정은 결과 화면의 '담당자 정밀 검토 요청'으로 의뢰해 주세요. 본 결과는 참고용 개략 산정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공사기간이 연장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연장 기간에 현장에 상주한 관리인원의 간접노무비와, 연장으로 추가 발생한 계약이행·선금급 보증수수료, 전기·통신·수도료, 차량 유지·임대료, 복합기 임대료 등 현장 경비를 실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 설계변경에 따른 연장은 계약금액 증액과 함께 공사기간이 조정되므로 별도 간접비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Q.시공사 책임으로 늦어진 기간도 청구되나요?
아닙니다. 계약기간 연장은 불가항력·발주기관 책임 등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 호)에 한하고, 시공사 귀책 지연은 지체상금 대상입니다. 사유가 섞여 있으면 발주처·불가항력 귀책 기간만 산정합니다.
Q.간접노무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연장 기간에 현장에 상주한 관리인원(현장소장·공무·현장사무원·하도급 현장소장 등)의 인원 × 기간에, 임금지급대장·급여 연말정산서·현장확인복명서 등으로 지급이 확인된 실지급 임금을 곱해 산정합니다. 정상 공사기간 중 실제 지급된 임금 수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1항). 공사중지 기간에는 실제 투입되어 현장을 지킨 인원의 간접노무비만 대상이고 유휴 장비 대기 비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공사가 중지된 기간에는 금융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발주기관 책임 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기간이 60일을 넘으면, 초과 일수마다 잔여계약금액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받을 수 있습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계산기 '정확도 높이기'의 공사중지 칸에 일수·잔여계약금액·금리를 넣으면 반영됩니다.
Q.계산기 결과와 실제 산정은 얼마나 다를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개략값을 냅니다. 실제 정산액은 이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현장 간접인원 전원이 연장 기간 내내 상주한 것으로 보고, 급여를 비우면 그 해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참고값으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가산 35%도 일괄값이라 현장의 실제 요율과 다릅니다. 중지·연장이 여러 차례로 끊겨 있었다면 '중지·연장 구간'에서 구간을 나눠 넣어 주세요 — 통째로 넣으면 금액이 크게 부풀려집니다.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로 쓰시고, 정확한 금액은 사람별 급여·산정기간과 원가계산서 요율을 넣거나 정밀 검토로 확인해 주세요.
Q.연장 신청과 조정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연장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면 계약기간 종료 전에 수정공정표를 첨부해 서면으로 연장을 신청하고, 계약금액 조정은 준공금(장기계속공사는 각 차수분 준공금) 수령 전까지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준공금을 받은 뒤에는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연장 승인 절차와 함께 실비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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