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누가: 발주처 사정(부지 제공 지연, 인허가 지연, 예산 미확보, 선행 공정 지연 등)이나 불가항력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거나 공사가 일시 중지된 시공사.
언제: 공사기간 연장(또는 중지)이 계약변경으로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예정일 때 준비합니다. 청구 기한은 준공금 수령 전입니다. 장기계속공사는 각 차수분 준공금을 받기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준공금을 받은 뒤에는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연장 승인 절차와 함께 실비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핵심 원칙: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합니다. 따라서 "얼마를 썼는지"를 증빙으로 보여 주는 것이 산정의 전부입니다.
법적 근거
| 구분 | 조문 | 핵심 내용 | 확인 |
|---|---|---|---|
| 국가계약 | 「국가계약법」 제19조 |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포함)으로 계약금액 조정 | 현행 확인 |
| 국가계약 |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기간·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 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 일반관리비·이윤 요율 상한은 제65조 제6항 준용 | 현행 확인 (시행 2026-06-03) |
| 국가계약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계약내용 변경은 이행 착수 전 완료(긴급 시 협의 후 우선 이행), 청구 후 30일 이내 조정 준용 | 현행 확인 (시행 2026-01-02) |
| 지방계약 | 「지방계약법」 제22조 제2항 | 태풍·홍수·지진·화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의무) | 현행 확인 (시행 2024-02-17, 2026-09-06 재확인) |
| 지방계약 |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실비 초과 불가, 제74조 제7항 준용 | 현행 확인 (시행 2026-06-03) |
| 계약예규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6조 (계약기간의 연장), 제47조 (공사의 일시정지) | 실비 초과 불가·하도급 지출 포함·집행기준 제16장 적용(제23조), 연장 신청은 계약기간 종료 전 서면·연장 시 실비 조정·준공대가 전 신청(제26조), 발주기관 책임 중지 60일 초과분 금융비용 = 잔여계약금액 × 초과일수 ×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제47조⑥) | 현행 확인 (시행 2026-04-30, 제147호) |
| 계약예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 실비의 산정 (제71조~제76조) | 실비 산정 기준(급여대장·영수증 등 객관 자료), 간접노무비(연장 기간 노무량 × 확인된 임금, 정상 기간 임금 수준 초과 불가), 경비(직접 계상 항목·기타경비 7항목·보험료는 비율 차액), 보증 연장 비용, 유휴장비비 산식, 일반관리비·이윤은 시행규칙 제8조 범위 | 현행 확인 (시행 2026-08-25, 제172호)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산정 방식 핵심
1) 귀책 판단이 먼저
| 연장 사유 | 청구 가능 여부 |
|---|---|
| 발주처 귀책 (부지·인허가 지연, 예산 미확보, 지시 지연, 선행 공정 지연) | 가능. 발주처 책임으로 60일 이상 공사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의 금융이자(잔여 계약금액 × 초과일수 ×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설계변경에 따른 연장 |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 설계변경은 계약금액이 증액되면서 공사기간도 함께 조정되므로 별도 간접비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
| 불가항력 (태풍·홍수·지진·전염병 등 통제범위 밖 사유) | 가능. 지방계약은 조정 의무 명시 |
| 시공사 귀책 (공정 관리 실패, 자재·인력 수급 실패) | 불가. 오히려 지체상금 대상 |
| 혼합 사유 | 기간을 사유별로 구분해 발주처·불가항력 귀책 기간만 산정 |
2) 실비 구성
| 항목 | 산정 방법 | 주요 증빙 |
|---|---|---|
| 간접노무비 | 연장 기간 현장에 상주한 관리인원(현장소장·공무·현장사무원·하도급 현장소장 등)의 인원 × 기간 × 실지급 노임 | 조직표, 급여대장, 4대보험 납부내역, 출근·근무기록 |
| 경비 | 연장으로 추가 발생한 계약이행보증수수료·선금급보증수수료 등 보증수수료, 전기·통신·수도료, 차량유지비·차량임대료, 복합기 임대료 등 연장 기간 실지출액 | 보증수수료 영수증, 세금계산서, 영수증, 임대계약서 |
| 일반관리비·이윤 | 위 실비에 계약 당시 요율 적용.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요율 상한 초과 불가 | 산출내역서 |
| 공사중지 관련 | 중지 기간에 실제 투입되어 현장을 지킨 인원의 간접노무비만 산정합니다. 유휴 장비비·자재 보관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 중지 지시 공문, 근무 기록 |
3) 주의사항
- 이미 계약금액에 포함된 간접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당초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경비 배분을 확인합니다.
- 현장 상주 인원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본사 인력·공통비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 물가변동 조정과는 성격이 다른 조정이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비용이 두 번 반영되지 않는지만 확인합니다.
- 증빙이 없는 항목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연장이 예상되면 그 시점부터 증빙을 모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업무 절차
- 의뢰·상담 — 연장 사유, 당초·변경 준공일, 현장 인원 규모를 알려 주세요.
- 귀책·기간 검토 — 공문·회의록·공정표로 귀책 기간을 특정합니다.
- 증빙 수집 안내 — 항목별 필요 증빙 목록을 드리고 정리를 돕습니다.
- 실비 산정 — 간접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을 항목별로 산정합니다.
- 청구서·산정서 납품 — 발주처 제출용 문서와 근거 자료 일체.
- 발주처 협의 지원 — 질의 대응과 보완.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도급계약서(갑지·일반조건·특수조건), 산출내역서
- 공사기간 연장(변경) 공문·승인서, 변경계약서
- 당초·변경 공사공정예정표, 실적 공정표
- 연장 사유 증빙: 발주처 지시 공문, 회의록, 인허가·부지 관련 서류, 재해 증명 등
- 현장 조직표와 인원별 투입 기간
- 급여대장, 4대보험 납부 내역, 근무 기록
- 보증수수료 영수증(계약이행보증·선금급보증)
- 전기·통신·수도료 등 공과금 증빙(세금계산서·영수증)
- 차량 유지·임대 증빙, 복합기 등 임대료 증빙
- 공사중지 지시 공문, 중지 기간 근무 기록(해당 시)
자주 묻는 질문
Q1. 준공이 끝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이 종결되면 청구가 어렵거나 다툼이 커집니다. 연장이 확정되는 시점, 늦어도 준공대가 청구 전에 함께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의를 남긴 채 준공한 경우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발주처가 "연장은 해 주지만 비용은 없다"고 합니다. 시공사 책임이 없는 사유의 연장이라면 실비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법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은 통제범위 밖 사유의 연장 시 조정 의무를 명시합니다. 귀책 근거를 문서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3.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얼마를 썼고 증빙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략의 규모는 공기연장 간접비 개략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금액은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물가변동 조정과 함께 청구하면 겹치지 않나요? 성격이 다른 조정이므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비용이 두 번 반영되지 않도록만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