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소Korea 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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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공사중지 추가 간접비

시공사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그 기간에 들어간 현장관리비용(간접비)을 실비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준공금 수령 전입니다. 귀책 판단부터 항목별 산정, 증빙 정리까지 지원합니다.

개요

누가: 발주처 사정(부지 제공 지연, 인허가 지연, 예산 미확보, 선행 공정 지연 등)이나 불가항력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거나 공사가 일시 중지된 시공사.

언제: 공사기간 연장(또는 중지)이 계약변경으로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예정일 때 준비합니다. 청구 기한은 준공금 수령 전입니다. 장기계속공사는 각 차수분 준공금을 받기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준공금을 받은 뒤에는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연장 승인 절차와 함께 실비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핵심 원칙: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합니다. 따라서 "얼마를 썼는지"를 증빙으로 보여 주는 것이 산정의 전부입니다.

법적 근거

구분 조문 핵심 내용 확인
국가계약 「국가계약법」 제19조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포함)으로 계약금액 조정 현행 확인
국가계약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사기간·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 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 일반관리비·이윤 요율 상한은 제65조 제6항 준용 현행 확인 (시행 2026-06-03)
국가계약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내용 변경은 이행 착수 전 완료(긴급 시 협의 후 우선 이행), 청구 후 30일 이내 조정 준용 현행 확인 (시행 2026-01-02)
지방계약 「지방계약법」 제22조 제2항 태풍·홍수·지진·화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의무) 현행 확인 (시행 2024-02-17, 2026-09-06 재확인)
지방계약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실비 초과 불가, 제74조 제7항 준용 현행 확인 (시행 2026-06-03)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6조 (계약기간의 연장), 제47조 (공사의 일시정지) 실비 초과 불가·하도급 지출 포함·집행기준 제16장 적용(제23조), 연장 신청은 계약기간 종료 전 서면·연장 시 실비 조정·준공대가 전 신청(제26조), 발주기관 책임 중지 60일 초과분 금융비용 = 잔여계약금액 × 초과일수 ×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제47조⑥) 현행 확인 (시행 2026-04-30, 제147호)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 실비의 산정 (제71조~제76조) 실비 산정 기준(급여대장·영수증 등 객관 자료), 간접노무비(연장 기간 노무량 × 확인된 임금, 정상 기간 임금 수준 초과 불가), 경비(직접 계상 항목·기타경비 7항목·보험료는 비율 차액), 보증 연장 비용, 유휴장비비 산식, 일반관리비·이윤은 시행규칙 제8조 범위 현행 확인 (시행 2026-08-25, 제172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산정 방식 핵심

1) 귀책 판단이 먼저

연장 사유 청구 가능 여부
발주처 귀책 (부지·인허가 지연, 예산 미확보, 지시 지연, 선행 공정 지연) 가능. 발주처 책임으로 60일 이상 공사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의 금융이자(잔여 계약금액 × 초과일수 ×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연장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 설계변경은 계약금액이 증액되면서 공사기간도 함께 조정되므로 별도 간접비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불가항력 (태풍·홍수·지진·전염병 등 통제범위 밖 사유) 가능. 지방계약은 조정 의무 명시
시공사 귀책 (공정 관리 실패, 자재·인력 수급 실패) 불가. 오히려 지체상금 대상
혼합 사유 기간을 사유별로 구분해 발주처·불가항력 귀책 기간만 산정

2) 실비 구성

항목 산정 방법 주요 증빙
간접노무비 연장 기간 현장에 상주한 관리인원(현장소장·공무·현장사무원·하도급 현장소장 등)의 인원 × 기간 × 실지급 노임 조직표, 급여대장, 4대보험 납부내역, 출근·근무기록
경비 연장으로 추가 발생한 계약이행보증수수료·선금급보증수수료 등 보증수수료, 전기·통신·수도료, 차량유지비·차량임대료, 복합기 임대료 등 연장 기간 실지출액 보증수수료 영수증, 세금계산서, 영수증, 임대계약서
일반관리비·이윤 위 실비에 계약 당시 요율 적용.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요율 상한 초과 불가 산출내역서
공사중지 관련 중지 기간에 실제 투입되어 현장을 지킨 인원의 간접노무비만 산정합니다. 유휴 장비비·자재 보관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중지 지시 공문, 근무 기록

3) 주의사항

  • 이미 계약금액에 포함된 간접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당초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경비 배분을 확인합니다.
  • 현장 상주 인원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본사 인력·공통비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 물가변동 조정과는 성격이 다른 조정이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비용이 두 번 반영되지 않는지만 확인합니다.
  • 증빙이 없는 항목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연장이 예상되면 그 시점부터 증빙을 모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업무 절차

  1. 의뢰·상담 — 연장 사유, 당초·변경 준공일, 현장 인원 규모를 알려 주세요.
  2. 귀책·기간 검토 — 공문·회의록·공정표로 귀책 기간을 특정합니다.
  3. 증빙 수집 안내 — 항목별 필요 증빙 목록을 드리고 정리를 돕습니다.
  4. 실비 산정 — 간접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을 항목별로 산정합니다.
  5. 청구서·산정서 납품 — 발주처 제출용 문서와 근거 자료 일체.
  6. 발주처 협의 지원 — 질의 대응과 보완.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도급계약서(갑지·일반조건·특수조건), 산출내역서
  • 공사기간 연장(변경) 공문·승인서, 변경계약서
  • 당초·변경 공사공정예정표, 실적 공정표
  • 연장 사유 증빙: 발주처 지시 공문, 회의록, 인허가·부지 관련 서류, 재해 증명 등
  • 현장 조직표와 인원별 투입 기간
  • 급여대장, 4대보험 납부 내역, 근무 기록
  • 보증수수료 영수증(계약이행보증·선금급보증)
  • 전기·통신·수도료 등 공과금 증빙(세금계산서·영수증)
  • 차량 유지·임대 증빙, 복합기 등 임대료 증빙
  • 공사중지 지시 공문, 중지 기간 근무 기록(해당 시)

자주 묻는 질문

Q1. 준공이 끝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이 종결되면 청구가 어렵거나 다툼이 커집니다. 연장이 확정되는 시점, 늦어도 준공대가 청구 전에 함께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의를 남긴 채 준공한 경우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발주처가 "연장은 해 주지만 비용은 없다"고 합니다. 시공사 책임이 없는 사유의 연장이라면 실비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법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은 통제범위 밖 사유의 연장 시 조정 의무를 명시합니다. 귀책 근거를 문서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3.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얼마를 썼고 증빙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략의 규모는 공기연장 간접비 개략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금액은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물가변동 조정과 함께 청구하면 겹치지 않나요? 성격이 다른 조정이므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비용이 두 번 반영되지 않도록만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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