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누가: 원도급자가 발주처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공사의 하수급인(전문건설업체), 그리고 하도급대금을 얼마나 조정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하는 원도급자.
언제: 원도급 계약에서 물가변동·설계변경·공기연장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또는 감액)되었을 때.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조정의 근거는 원도급 조정 내용입니다. 법은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하도급법 제16조) 조정하도록 정하므로, 원도급 산정 자료를 확보하고 하도급 계약 범위에 해당하는 비율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법적 근거
| 구분 | 조문 | 핵심 내용 | 확인 |
|---|---|---|---|
| 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 ① 수급인이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 ② 발주자가 설계변경·경제 상황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재하수급인 포함)에게 통보 | 현행 확인 (시행 2025-11-27, 2026-09-06 재확인) |
| 하도급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① 설계변경·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같은 이유로 완성·완료에 추가비용이 들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의무). 다만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재량) ② 증액·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사유·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발주자가 직접 통지한 경우 제외) ③ 증액·감액은 증액·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④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이자(제13조 준용) | 현행 확인 (시행 2026-08-11, 2026-09-06 재확인) |
| 하도급 | 같은 법 제16조의2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①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 수급사업자 책임 없는 납품등 시기 지연으로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 비용 변동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하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조정 신청 ②~⑤ 중소기업협동조합(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원사업자에게 조정 신청)·중소기업중앙회(15일 이내)를 통한 협의 신청 가능 ⑩ 원사업자는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협의 개시,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게을리 금지 ⑪ 10일이 지나도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 가능 | 현행 확인 (시행 2026-08-11, 2026-09-06 재확인) |
| 하도급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 ① 법 제16조의2의 공급원가 = 재료비·노무비·경비 등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③ 조합을 통한 협의 대상 원사업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견기업 ⑥ 조합 신청 시 첨부 서류: 하도급계약서 사본(조정된 경우 확인 서류 포함), 경쟁입찰 확인 서류,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서류. (종전 공급원가 변동 비율 요건 조항 ②는 2023-09-26 삭제) | 현행 확인 (시행 2026-08-11, 2026-09-06 확인) |
| 건산법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①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공공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거나 저가 낙찰로 발주자가 하수급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수급인의 파산 등) ②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직불 합의, 확정판결, 2회 이상 지체 후 직접 지급 요청, 지급정지·파산·등록 취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공공공사 저가 낙찰 후 요청) ③ 직접 지급 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 | 현행 확인 (시행 2025-11-27, 2026-09-06 재확인) |
산정 방식 핵심
1) 원도급 조정 → 하도급 조정
- 원도급 계약금액조정 내역(물가변동 조정률, 설계변경 증감 내역, 간접비 조정)을 확보합니다.
- 하도급 계약 범위(공종·물량)에 해당하는 원도급 조정분을 특정합니다.
-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 하도급대금 증액분을 산정합니다. 원도급 조정률을 하도급 계약금액에 단순히 곱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 공종에 해당하는 조정 내용을 따릅니다.
- 물가변동은 하도급 계약의 물가변동적용대가(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분)에 대해 산정합니다.
2) 공급원가 변동 조정 신청 (제16조의2)
- 원도급 조정과 별개로, 자재·노무 등 공급원가가 변동해 조정이 불가피하면 수급사업자가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급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등 시공에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원사업자는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고, 10일이 지나도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6조의2 제11항).
3) 쟁점
- 직불·공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조정분의 지급 주체와 공제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 감액 조정: 원도급이 감액되면 하도급도 이에 준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비율 계산이 정확해야 합니다.
- 기한: 원사업자의 15일 통지·30일 조정(제16조), 공급원가 변동 신청 시 10일 협의 개시·30일 합의(제16조의2) 기한은 분쟁 시 중요한 사실관계가 됩니다.
업무 절차
- 의뢰·상담 — 원도급 조정 사실(시기·사유·금액)과 하도급 계약 범위를 알려 주세요.
- 자료 접수 — 하도급계약서, 원도급 조정 자료(확보 가능한 범위).
- 해당 비율 산정 — 하도급 공종에 해당하는 원도급 조정 내용을 특정하고 조정금액을 산정합니다.
- 검토서·청구서 납품 — 원사업자 제출용 문서.
- 협의 지원 — 원사업자·발주자 질의 대응, 필요 시 분쟁조정 자료 준비.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하도급계약서, 하도급 산출내역서, 변경계약서
- 원도급 계약금액조정 자료: 조정 통보 공문, 조정 산정서, 변경계약서(발주자 통보 자료 포함)
- 원도급 도급내역서 중 하도급 공종 부분
- 하도급 기성·대금 지급 내역, 선급금 내역
- 공급원가 변동 근거(자재 단가 변동 자료, 노임단가 공표 자료) — 제16조의2 신청 시
- 원사업자와의 협의·통지 문서
자주 묻는 질문
Q1. 원도급이 물가변동 조정을 받았는데 우리(하수급인)에게는 소식이 없습니다. 원사업자는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조정해야 합니다. 발주자도 조정 사유·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조정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하세요.
Q2. 원도급 조정률을 하도급 금액에 그대로 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하도급법 제16조) 조정하므로 하도급 공종에 해당하는 조정 내용을 특정해야 합니다. 공종 구성이 다르면 비율도 달라집니다.
Q3. 원도급 조정이 없어도 자재값이 급등하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하도급법 제16조의2에 따라 공급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등 시공에 드는 비용, 시행령 제9조의2) 변동으로 조정이 불가피하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종전의 공급원가 변동 비율 요건은 2023년에 삭제되었습니다. 10일이 지나도 협의가 시작되지 않거나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협의를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중견기업이 원사업자인 경우).
Q4. 원도급이 감액되면 우리도 깎이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는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하도급법 제16조는 감액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재량)고 정합니다. 증액이 의무인 것과 달리 감액은 재량이므로, 감액 비율이 하도급 공종에 실제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Q5. 원도급자 입장에서 검토를 의뢰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여러 하수급인에게 배분해야 하는 조정금액을 공종별로 정확히 나누는 검토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