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소Korea 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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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준공(설변)정산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늘거나 줄면 법령이 정한 단가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신규 비목 단가 산정, 협의율 검토, 그리고 준공 시 최종 준공내역을 기준으로 설계변경 내역과 물가변동 조정분을 확정하는 준공정산을 지원합니다.

개요

누가: 설계변경이 발생한 공사의 시공사, 그리고 시공사의 설계변경 견적·정산서를 검토해야 하는 발주처.

언제: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증감했을 때(계약금액 조정), 그리고 준공 시점에 최종 준공내역을 기준으로 그동안의 설계변경 내역과 물가변동 조정분을 확정·정산할 때(준공정산, 실무에서 "설변정산"). 준공정산은 보험료 정산이 끝나고 최종 준공내역서가 나온 뒤에 합니다.

핵심 쟁점: 증감 물량에 어떤 단가를 적용하는지(계약단가·예정가격단가·신규 단가), 신규 비목에 낙찰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정부 요구 설계변경의 협의율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준공정산에서 최종 물량·단가에 맞춰 설계변경 내역과 물가변동 조정분(직전 조정분 포함)을 어떻게 확정하는지입니다.

산정 방식 핵심

1) 단가 적용 원칙

경우 적용 단가
기존 비목의 물량 증감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 단,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면 증가분은 예정가격단가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 (계약상대자 사유) 설계변경 당시 기준 산정 단가 × 낙찰률
정부(발주처) 요구 설계변경 또는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 설계변경 당시 단가 ~ (그 단가 × 낙찰률) 사이에서 협의. 불성립 시 두 금액 합의 50%

2) 준공(설변)정산

  • 준공 시점에 실제 시공 물량과 도급내역을 대비해 증감 내역을 확정합니다.
  • 설계변경 차수별 변경계약 내역, 미반영 변경분, 단가 적용 오류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 일반관리비·이윤은 산출내역서 요율로 하되 법정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물가변동 조정이 있었던 공사는 직전 조정분을 포함해 조정기준일 전후 물량과 단가를 구분해 정산합니다. 준공정산은 보험료 정산이 끝나고 최종 준공내역서가 작성된 뒤에 합니다.

업무 절차

  1. 의뢰·상담 — 설계변경 사유와 차수, 준공 예정일을 알려 주세요.
  2. 자료 접수 — 물가변동 검토보고서(직전 조정분 포함)와 준공내역서. 필요 시 설계변경 차수별 변경계약 내역.
  3. 단가·물량 검토 — 증감 물량 대비, 단가 적용 원칙 확인, 신규 단가 산정.
  4. 협의율 검토 — 정부 요구 변경분의 협의 범위 산정.
  5. 정산서 납품 — 발주처 제출용 정산서(차수별 내역 포함).
  6. 협의 지원 — 발주처·감리 질의 대응.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물가변동 검토보고서(직전 조정분 포함)
  • 준공내역서

자주 묻는 질문

Q1. 신규 비목 단가에 낙찰률을 꼭 곱해야 하나요? 계약상대자 사유의 신규 비목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합니다. 발주처가 요구한 변경이면 낙찰률 적용 단가와 미적용 단가 사이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Q2.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 요구 설계변경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의 50%로 합니다.

Q3. 준공정산은 언제 하나요? 보험료 정산이 끝나고 최종 준공내역서가 작성된 뒤에 합니다. 준공내역이 확정되어야 그동안의 설계변경 내역과 물가변동 조정분을 최종 물량·단가에 맞춰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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