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누가: 공공·민간 공사계약의 시공사(계약상대자)가 주로 의뢰하고, 시공사가 제출한 조정 청구를 검토해야 하는 발주처(공공기관·지자체) 계약 담당자도 의뢰합니다.
언제: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는 제1차 계약)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났고, 입찰일(2차 이후 조정은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했을 때입니다. 두 요건이 동시에 처음 충족된 날이 조정기준일이 되고, 그날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물가변동적용대가)에 대해서만 조정합니다.
왜 전문 산정이 필요한가: 조정률 산출에는 비목군 편성, 계수 산정, 기준·비교시점 지수 선택, 선금·기성대가 공제 등 실무 판단이 많습니다. 산정 오류는 발주처 반려나 감액으로 이어집니다. 연구소는 2004년부터 이 업무 한 분야에 집중해 8,500건 이상을 검토했습니다.
법적 근거
| 구분 | 조문 | 핵심 내용 | 확인 |
|---|---|---|---|
| 국가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물가변동·설계변경·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조정 | 현행 확인 (시행 2026-06-11) |
| 국가계약 |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①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 경과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3% 이상 증감.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 재조정 불가 ② 동일 계약에는 한 방법만, 계약서에 명시(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 ③ 선금 지급분 공제 ⑤ 천재지변·원자재 가격 급등 시 90일 이내 조정 가능 ⑥ 특정규격 자재(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의 1천분의 5 초과) 가격증감률 15% 이상이면 그 자재만 조정(단품슬라이딩) ⑦ 환율변동으로 요건 성립 시 조정 | 현행 확인 (시행 2026-06-03) |
| 국가계약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품목조정률 산식·등락폭 기준, 지수조정률 비목군·지수, 물가변동적용대가(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분), 선금 공제 = 적용대가 × 조정률 × 선금급률, 청구 후 30일 이내 조정 | 현행 확인 (시행 2026-01-02) |
| 지방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국가계약법 제19조와 같은 취지 | 현행 확인 (시행 2024-02-17) |
| 지방계약 |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와 같은 구조(90일·3%·선금 공제) | 현행 확인 (시행 2026-06-03) |
| 지방계약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와 같은 구조(품목조정률 산식·선금 공제·30일) | 현행 확인 (시행 2026-07-01) |
| 계약예규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시행령 제64조·시행규칙 제74조에 따름, 품목·지수 동시 적용 금지, 계약상대자 청구(준공대가 수령 전), 청구 후 30일 이내 조정, 보완 요구 | 현행 확인 (시행 2026-04-30, 제147호) |
| 계약예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제67조~제70조의5) | 비목군 A |
현행 확인 (시행 2026-08-25, 제172호) |
조문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산정 방식 핵심
1) 요건 판정
- 기간 요건: 계약 체결일(장기계속공사는 1차 계약일) 다음 날부터 세어 90일이 지나야 합니다. 발주처 사정으로 공사가 중지된 기간도 90일에 포함합니다. 2차 이후 조정은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다시 90일.
- 등락 요건: 입찰일(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시점으로 조정률이 ±3% 이상.
- 조정기준일: 두 요건이 동시에 처음 충족된 날. 신청일·승인일·지급일은 조정기준일이 될 수 없습니다.
2) 조정률 산출 — 두 방법 중 하나
| 구분 | 지수조정률 | 품목조정률 |
|---|---|---|
| 방식 | 비목을 노무비·기계경비·광산품·공산품 등 비목군으로 묶고, 비목군별 지수변동률에 계수(가중치)를 곱해 합산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비목의 등락률을 개별 산출해 합산 |
| 지수·가격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수입물가지수, 공표 노임단가 등 | 물가지·견적 등 거래실례가격 조사 |
| 적합한 공사 | 비목이 많고 조정 횟수가 많은 장기·대규모·복합 공사 | 비목이 적은 단기·소규모 공사 |
| 산식 | K = Σ(계수 × 비교시점지수 ÷ 기준시점지수) − 1 | 품목조정률 = Σ(수량 × 등락폭) ÷ 물가변동적용대가 |
- 지수변동률과 K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 이하를 절사해 넷째 자리까지 산정합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2, 현행 확인). 계수 합은 1이 되도록 당사자 협의로 절상·절사합니다.
- 승율비용(간접노무비·산재보험료·안전관리비·일반관리비·이윤 등)은 기초 비목의 등락폭에 해당 요율을 곱해 반영합니다.
3) 조정금액 산출
- 물가변동적용대가 =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공사공정예정표 기준. 조정기준일 이전에 끝나야 했던 부분은 지연되었더라도 제외(발주처 귀책·불가항력 지연은 포함).
- 조정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조정률.
- 선금 공제 = 물가변동적용대가 × 조정률 × 선금률(조정기준일 이전 지급 선금 ÷ 계약금액). 조정기준일 이후 지급 선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기성대가는 원칙 공제하되, 기성 신청 전에 조정 신청을 했거나 개산급으로 받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장기계속공사는 1차 계약 시 부기한 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4) 단품슬라이딩
특정규격 자재(공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의 1천분의 5 초과)의 가격증감률이 입찰일 기준 15% 이상이면 총액 조정 요건과 별개로 그 자재만 조정합니다. 이후 총액 조정 시에는 이미 조정한 상승분을 지수에서 공제해 중복을 막습니다.
업무 절차
- 의뢰·상담 — 공사 개요(발주처, 계약일, 계약금액, 공정률)를 알려 주시면 조정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 자료 접수 — 아래 체크리스트의 자료를 파일로 받습니다.
- 요건 판정 — 기간·등락 요건을 검토해 조정기준일을 확정합니다.
- 조정률·조정금액 산정 — 비목군 편성, 계수·지수 산정, 적용대가·선금 공제 계산.
- 산정서 납품 — 발주처 제출용 산정서(근거 자료 포함)를 드립니다.
- 발주처 협의 지원 — 발주처 질의·보완 요청에 대응합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발주처(조달청) 조사가(설계)내역,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파일
- 도급내역서 파일 (설계변경 시 설변내역 포함)
- 설계변경 시 신규분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
- 표준계약서 갑지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계약서)
- 예정공정표 (설계변경 시 변경공정표)
- 기성내역서
- 물가변동적용대가: 예정공정표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분 내역
- 선급금 수령 시 선급금 신청서
자료가 일부 없어도 먼저 문의해 주세요. 상황에 맞게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 후 90일이 지났는데 3%가 안 됩니다. 기다려야 하나요? 등락 요건이 충족되는 날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두 요건이 동시에 충족된 첫날이 조정기준일이 됩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90일 이내라도 조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시행령 제64조 제5항)이 있습니다.
Q2. 품목조정과 지수조정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계약서에 정해진 방법을 따라야 하며 중간에 바꿀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없으면 품목조정 방법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비목이 많은 대규모·장기 공사는 지수조정, 단순 공사는 품목조정이 실무상 편합니다.
Q3. 조정 신청은 누가 하나요? 증액은 계약상대자(시공사)가 관계 서류를 첨부해 발주기관에 신청합니다. 감액은 발주자가 발의합니다.
Q4. 이미 받은 기성금은 어떻게 되나요? 기성대가는 원칙적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지만, 기성 신청 전에 조정 신청을 했거나 개산급으로 받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점이 중요하니 미리 상담해 주세요.
Q5. 지방자치단체 공사도 같은 방식인가요? 「지방계약법」 제22조와 시행령 제73조가 국가계약법과 같은 구조(90일·3%)를 두고 있습니다. 세부 산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