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소Korea 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

공지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개정 연혁 (2015년~현재, 20건)

법령개정

핵심 요약

  • 공포일·시행일·개정 구분·요지·원문 링크를 연도순 표로 정리(2015년 이후)
  • 물가변동·설계변경·공기연장 관련 조문을 건드린 개정은 ★ 표시
  • 개정 내용이 계약금액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담당자 정밀 검토 시 반영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정·개정 연혁 중 2015년 이후 20건입니다. 요지는 각 버전의 「제정·개정이유」 첫 부분을 옮긴 것이고, **★**는 물가변동·설계변경·공기연장·지체상금 등 계약금액·기간 조정과 관련된 개정(0건)입니다.

발령일 발령번호 시행일 구분 요지 원문
2017-07-26 행정안전부예규 제1호 2017-07-26 타법개정 ◇ 개정 이유 ○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소관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에 기재되어 있는 부처 명칭 변경* *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예규 → 행정안전부예규, 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 주관으로 기존 부처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훈령, 예규, 고시의 제명 또는 자구를 일괄 변경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관보발행예규」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안(제정 2017.7.26. 행정안전부예규 제1호) ◇ 개정 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행정자치부예규”를 “행정안… 원문
2018-11-08 행정안전부예규 제48호 2018-12-01 일부개정 ◇ 제·개정 이유 ○ 자치단체 낙찰자 선정 시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예규 개선 가. 일자리 창출 및 근로조건 개선 ○ 입찰공고 전월부터 6개월간 신규 청년고용 증가비율 또는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차등 가산점 부여(물품, 최대 +1점) - 청년고용 40% 또는 4인 이상(+1.0점), 30% 또는 3인(0.8점), 20% 또는 2인(+0.6점), 10% 또는 1인 이상(+0.4점) ○ 고용위기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소재기업 가산점 부여(공사, 물품 +0.5점) * 울산 동구, 군산, 창원 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 영암(고용부 지정) ○… 원문
2019-10-04 행정안전부예규 제89호 2019-10-08 일부개정 ◇ 제·개정 이유 ○ 공공조달에서 민간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공공부문 초기시장 창출 및 개발리스크 부담 완화로 민간기업의 혁신제품 개발 유도 가. 발주기관과 입찰참가자가 협의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마련 - (사업추진단) 경쟁적 대화 계약체결 임시조직 구성 허용 - (입찰공고) 사업명, 내용, 기간, 예산 등 사업내용 및 평가기준·방법 안내 - (기본제안서 평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평가요소와 방법에 따라 평가점수가 높은 입찰자 순으로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업체 선정 - (경쟁적 대화 진행) 경쟁적 대화 참여자와 2회 이상… 원문
2020-04-02 행정안전부예규 제109호 2020-04-13 일부개정 ◇ 제·개정 이유 ○ 자치단체에서 지방 조달의 지역경제 활력 및 지역 중소업체 보호 기능 강화를 지속 개선 요구 ○ 공공의 이익 및 공동체 발전을 기반한 사회적 가치 관련 법 행위*의 취지를 지방계약제도에 반영 가. 자치단체에 일정기간 이상 영업활동 업체 가산점 도입, 입찰가격 평가 시 경비비목중 사회보험료 등 제외, 하도급적정성 평가항목에 예정가격의 일정 하도급 비율 평가추가, 임금체불로 인한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한 감점 확대 등 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과징금부과 업체의 신인도 감점 폐지,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 신인도 가점기준 심사항목 변경 등 다. 전기공사… 원문
2020-06-12 행정안전부예규 제116호 2020-06-22 일부개정 ◇ 제·개정 이유 신속집행 제고을 위한‘선금의 부채 제외 가. 2021.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주계약자 공동도급 포함)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아래와 같이 선금의 부채산정에 제외 원문
2020-12-24 행정안전부예규 제134호 2021-01-01 일부개정 ◇ 제·개정 이유 종합·전문 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개정(’18.12.)?시행(’21.1.1.)됨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등 가. 제10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 나. 기술용역 입찰가격 평가 낙찰하한율 조정 다. 전문공사 등 낙찰하한율 종합공사와 일치 라. 입찰가격 평가 시 품질관리비 낙찰률 적용 제외 마.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하도급 비율 삭제 원문
2021-05-07 행정안전부예규 제161호 2021-05-07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신속집행률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금의 부채제외 기한 연장 가. 시설공사 적격심사의 재무비율 평가시 선금을 부채에서 제외하는 기간 연장(21.6월말 → 21.21월말까지) 원문
2021-06-24 행정안전부예규 제166호 2021-07-0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국가기준 준용으로 지방계약 특성반영 한계 및 지역업체 참여곤란 등으로 별도기준 마련 필요 가. 일괄ㆍ대안ㆍ기술제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마련 - (재무자원) 입찰참가자의 부채, 유동, 이익률 등 재무상태 평가 - (경험자원) 동일실적, 준공 경과정도, 업종실적 등 공사실적 평가 - (인적자원) 배치예정기술자, 대체ㆍ지원 기술자 등 기술인력 평가 - (기술자원) 시공품질, 신기술개발 건수ㆍ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 중소기업 공동도급 비율 등 기술보유 상황 및 기술이전 가능성 평가 나. 일괄ㆍ대안ㆍ기술제안입찰의 세부 낙찰자 결정기준 마련 -… 원문
2021-09-06 행정안전부예규 제175호 2021-09-13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종합ㆍ전문업체 간 실적 등 명확화 가. 종합ㆍ전문업체간 공동이행방식 실적평가기준 개선 나.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준공실적 인정기준 명확화 등 원문
2021-09-30 행정안전부예규 제180호 2021-09-30 일부개정 각종 위원회 위원의 비밀유지 의무를 정한 행정안전부 행정규칙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상위법령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감사청구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 32개 훈령ㆍ예규 등을 일괄개정하여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원문
2022-01-07 행정안전부예규 제198호 2022-01-1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한 계약 제도개선 가. 신속집행 제고를 위한 선금부채 제외 적용기간 연장 나. 물품 적격심사 시 신인도 가점(남녀고용ㆍ평등창업기업법무보호대상자장앤인표준사업장) 신설 등 다. 건설업종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주계약자 공동계약 조문 명확화 등 원문
2022-06-03 행정안전부예규 제207호 2022-11-0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하여 낙찰자 선정시 안전관리 능력 우수업체 선정 유도 가.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를 가산점 부여에서 가ㆍ감점으로 전환 나. 연간 2명 이상 사망자 발생한 업체 감점(공사ㆍ물품) 다. 고난이도 공사(PQ대상) 산업재해 예방활동 우수업체 가산점 도입 라. 사고사망만인율이 업종 평균보다 높은 업체 감점(물품) 원문
2022-06-30 행정안전부예규 제216호 2022-07-0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입찰시 평가부담 완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지방계약제도의 합리적 개선 가. 공사의 재무비율 평가시 선금의 부채 제외 기한 연장 나. 종합공사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실적평가 절차 개선 다. 장애인기업 공사 입찰시 가산점 부여 라. 재해경감 우수기업 공사ㆍ물품 입찰시 가산점 부여 원문
2022-12-23 행정안전부예규 제232호 2023-01-01 전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업체 부담 완화 및 지방계약예규 체계 단순화 가. 학술연구용역 경영상태 평가 시 비영리ㆍ영리단체 간 평가 기준 단일화 나. 공사 하도급관리계획 평가 시, 직접시공 활성화 관련 규정 신설 다. 학술연구용역 평가 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폐지에 따른 관련 기준 삭제 라. 공사이행의 적정성 제고 등을 위해 ‘수행능력 상 결격여부 평가’ 도입 마.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시, 이해관계자 제외 규정 등 신설 원문
2023-06-29 행정안전부예규 제253호 2023-07-0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기업 부담 완화, 적정대가 보장 및 입찰ㆍ계약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가. 종합공사 지역참여도 평가 대상 확대(2억→4억)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하한선 상향(60%→70%) 다. 학술연구용역 고용창출 우수 관련 평가기준 조정 원문
2023-12-21 행정안전부예규 제272호 2024-04-0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부실ㆍ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품질 제고 가. 공사 직접 시공 평가제 도입 나. 벌점 기술자 및 업체에 대한 감점 강화 다. 공사이행 관련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감점 도입 라. 시공평가 결과 만점기준 상향 마. 안전ㆍ품질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 가ㆍ감점 확대 바. 기술용역 P.Q점수 환산 시 지자체 자율권 부여 및 벌점 감점 강화 원문
2024-03-28 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07-0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지역중소업체의 부담 완화 및 계약상대자 적정대가 보장 가. 물품 적격심사 시 기업규모(형태)에 따라 실적배점 차등 적용 나. 공사 신인도 평가항목 중 대기업 우대항목(가산점) 정비 다. 협상에 의한 계약 차등점수제 도입 라.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 동점자 처리 기준 개선 마.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발표자 대상 명확화 바. 학술연구용역 참여연구원 등 기술인력보유 평가 도입 원문
2025-04-30 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2025-07-0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중소ㆍ지역업체 지원 강화 및 계약상대자 적정대가 보장 가. 공사 적격심사 시 인구감소지역 업체 가점 신설, 지역업체 및 인근 지역업체에 대한 가점 강화 나. 하도급관리계획 평가 시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참여비율 상향 다. 적격심사 중 구성원의 부도ㆍ파산 등이 발생한 경우 구성원 교체 후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 라. 적정대가 보장을 위해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가 시 산식 일부 조정 마.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회 개최에 대해 전자적방식 허용 원문
2025-11-24 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2-0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도입 이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반영하려는 것임 가. 입찰기준금액(균형가격) 산정기준 및 동점자 처리기준 상향 조정 나. 복합공종 실적으로 실적 인정 구체화 다. 균형가격 산정기준 및 동점자 처리기준 완화 라. 경영상태 세부심사 방법 평가항목 변경 마. 입찰등급 결정기준 수리규모 완화 및 공종 구분 조정 바. 복합공종 실적 및 수리코드 인정 구체화 사. 수리실적심사 준공금액 정의 구체화 아. 배치기술자 평가시 해당 추정가격의 70%까지 하향 조정 의무화 자. 신인도… 원문
2026-06-29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07-0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 및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련 예규 개정 가. 「간행물 적격심사 기준」신인도 항목에 지역서점 가점 신설 나.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관련 예규 용어 정의 다.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공동수급체 가산평가 등을 위한 지역업체 기준 마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1396 (수집 2026-09-06, 이후 개정은 원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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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13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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