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개정 연혁 (2015년~현재, 51건)
핵심 요약
- 공포일·시행일·개정 구분·요지·원문 링크를 연도순 표로 정리(2015년 이후)
- 물가변동·설계변경·공기연장 관련 조문을 건드린 개정은 ★ 표시
- 개정 내용이 계약금액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담당자 정밀 검토 시 반영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정·개정 연혁 중 2015년 이후 51건입니다. 요지는 각 버전의 「제정·개정이유」 첫 부분을 옮긴 것이고, **★**는 물가변동·설계변경·공기연장(기타 계약내용 변경) 조문이나 관련 문구를 건드린 개정(17건)입니다. 타법개정은 다른 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인용 조문만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링크에서 신구법비교를 보세요.
| 공포일 | 공포번호 | 시행일 | 구분 | 요지 | 원문 |
|---|---|---|---|---|---|
| 2015-08-19 | 대통령령 제26491호 | 2015-08-19 | 일부개정 | 공공기관 등의 수요에 맞추어 기술개발한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초의 수요에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의 보상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공사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의 개선(제10조제1항제3호) 1)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입찰 등에서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두는 예정가격을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시장거래가격을 제… | 원문 |
| 2016-01-15 | 대통령령 제26899호 | 2016-01-15 | 일부개정 | ★ 공사 분야의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함에 따라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 국제표준에 맞게 시공실적, 기술능력, 시공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로 전환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이행 대가의 지급기간을 단축하며, 2인 견적 수의계약을 소기업ㆍ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300억원 이상의 공사입찰의 경우 최저가낙찰제를 종합평가낙찰제로 전환(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7항제1호나목 등) 공사분야의 최저가낙찰제가 과도… | 원문 |
| 2016-01-22 | 대통령령 제26928호 | 2016-01-25 | 일부개정 | 개발사업의 승인관청은 필요한 경우 교통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영향평가의 개선필요사항에 이의가 있는 개발사업의 사업자는 승인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3433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와 교통영향평가의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 원문 |
| 2016-02-11 | 대통령령 제26975호 | 2016-02-12 | 일부개정 | 건축사보의 자격기준을 추가하고, 건축사공제조합을 건축사협회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사법」이 개정(법률 제13472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건축사보로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의 학력ㆍ경력 기준 및 건축사공제조합의 운영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정 점수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한 건축사 자격시험 면제 횟수를 확대하고, 건축사 실무교육 시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건축사보 자격기준 확대(제2조의3 신설)… | 원문 |
| 2016-05-31 | 대통령령 제27205호 | 2016-09-30 | 일부개정 | 법률 제명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변경하고, "기술신용보증"을 "기술보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4122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에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우수 기술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업혁신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한 같은 기업에 대하여 투자하는 보증연계투자의 한도를 기금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보증 금액의 두 배로 확대하는 등 현… | 원문 |
| 2016-07-28 | 대통령령 제27401호 | 2016-07-28 | 일부개정 | ★ 조달청장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의 구매 등에 관한 업무의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해당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조달물품 지정대상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품질을 갖춘 물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품뿐만 아니라 일정한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17호, 2016.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원하거나 대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정하고,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중… | 원문 |
| 2016-09-13 | 대통령령 제27491호 | 2016-09-13 | 일부개정 | ★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취지와 다르게 일반 공사 분야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이 확대되거나 소수 특정업체에만 유리하게 활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공사 분야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결함보상 명령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된 경우에는 계약이행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단순착오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시켜 당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 원문 |
| 2016-09-29 | 대통령령 제27524호 | 2016-09-30 | 일부개정 |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 운용ㆍ관리하는 신용보증기금은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計上)하도록 하고,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여 주는 제도를 마련하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던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옮겨 규정하면서 같은 법률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11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금액,… | 원문 |
| 2016-11-29 | 대통령령 제27621호 | 2016-11-30 | 제정 | ★ 지방자치단체의 결산ㆍ수입ㆍ지출ㆍ현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회계법」이 제정(법률 제14197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을 해당 회계연도 이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제3조) 국가의 보조금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조… | 원문 |
| 2016-11-29 | 대통령령 제27622호 | 2016-11-30 | 일부개정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기관으로서 자체조달 하는 경우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도록 구매규격의 사전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94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물품ㆍ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물품ㆍ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의 마련(제32… | 원문 |
| 2017-01-26 | 대통령령 제27807호 | 2017-01-28 | 일부개정 | ★ 기업ㆍ공공기관 등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 관련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품질경영추진본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품질경영을 통하여 품질향상, 원가절감 등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기업, 개인 등을 포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3847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품질경영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연구 실적이나 사업 경험을 갖추고 품질경영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3명 이상 상시 근무하… | 원문 |
| 2017-07-26 | 대통령령 제28211호 | 2017-07-26 | 제정 | ★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 | 원문 |
| 2017-08-09 | 대통령령 제28235호 | 2017-08-09 | 일부개정 | 창업인ㆍ소상공인의 입찰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과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은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제한입찰에 의할 수 있도록 제한입찰기준을 강화하고, 물품납품 분야 등 계약이행능력 심사가 불필요한 분야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하는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여 낙찰자가 적정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계약 사무의 자문 또는 정보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계약에 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물품… | 원문 |
| 2018-01-16 | 대통령령 제28586호 | 2018-01-18 | 전부개정 |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편입하여 해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현재 상태 및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ㆍ예측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가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545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 | 원문 |
| 2018-07-24 | 대통령령 제29059호 | 2018-07-24 | 일부개정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통한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방재신기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방재신기술 이용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제조ㆍ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입찰참가자가 입찰 시 제출하는 지급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취약계층을 일정 비율… | 원문 |
| 2018-12-11 | 대통령령 제29360호 | 2018-12-13 | 일부개정 |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순화하고, 건설기술인을 존중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건설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ㆍ사용자 등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719호, 2018. 8. 14. 공포, 12. 13.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정비하고, 발주자ㆍ사용자 등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 | 원문 |
| 2018-12-24 | 대통령령 제29421호 | 2019-01-01 | 일괄개정 | 2015년 및 2016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등의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고,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에 관한 규제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원문 |
| 2019-06-25 | 대통령령 제29896호 | 2019-06-25 | 일부개정 | ★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태풍ㆍ지진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042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 원문 |
| 2019-09-17 | 대통령령 제30079호 | 2019-09-17 | 일부개정 | 상용화 전의 시제품(試製品)에 대한 초기 판로 확보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으로 지정ㆍ등록된 제품을 조달청장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원문 |
| 2020-01-07 | 대통령령 제30337호 | 2020-01-07 | 일부개정 | ★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ㆍ복합한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하고, 건설공사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이 현장 등을 점검하게 하며,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업무,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대상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발주청이 현장 등을 검검해야 하는 민원의 요건을… | 원문 |
| 2020-07-14 | 대통령령 제30834호 | 2020-07-14 | 일부개정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확산 등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및 일정한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등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추정가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등에 따라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조달업체를 지원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경영부… | 원문 |
| 2020-09-29 | 대통령령 제31053호 | 2020-10-01 | 전부개정 | ★ 공공조달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 및 제도 마련 등 조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다수공급자계약 등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거래정지 근거를 마련하며,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혁신제품에 대해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153호, 2020. 3. 13.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다수공급자계약 상대자 등의 거래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혁신제품의 경우 시범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 | 원문 |
| 2020-11-03 | 대통령령 제31136호 | 2020-11-03 | 일부개정 | 공공성ㆍ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혁신제품 및 상용화(商用化)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서비스로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함으로써, 공공분야의 디지털환경의 발전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원문 |
| 2020-12-08 | 대통령령 제31220호 | 2020-12-10 | 전부개정 |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기반 조성 및 산업의 지능정보화 등을 위하여 주요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게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생명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44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부문별 추진계획에 포함할 사항 및 수립절차,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와 국민의 생명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 | 원문 |
| 2020-12-08 | 대통령령 제31221호 | 2020-12-10 | 전부개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계약의 원칙에 맞추어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에는 계약사항을 분명하게 작성하도록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반출 요청을 승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348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요건 및 위탁 업무, 공정계약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 원문 |
| 2020-12-08 | 대통령령 제31222호 | 2020-12-10 | 전부개정 |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에 대한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서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업무수행방법,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 | 원문 |
| 2021-01-05 | 대통령령 제31379호 | 2021-01-05 | 일괄개정 | 창업자나 신규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는 자에게도 기존 사업자와 동등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등이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거나 업무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과거 실적이 있는 기존 사업자만 지정 또는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7개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 불필요ㆍ불합리한 실적 요건 삭제(제1조,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25조 및 제27조) 정부기관 등이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거나 업무 수탁자를 선정할 때 인적ㆍ물적 요건을 통해 사업수행능력을 파악할 수 있음… | 원문 |
| 2021-01-05 | 대통령령 제31380호 | 2021-01-05 | 일괄개정 |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 원문 |
| 2021-02-02 | 대통령령 제31429호 | 2021-02-05 | 제정 |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6954호, 2020. 2. 4. 공포, 2021. 2. 5.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 소상공인의 기준을 정하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소상공인의 기… | 원문 |
| 2021-02-17 | 대통령령 제31445호 | 2021-02-17 | 일부개정 | ★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원칙적으로 수탁자로 정하는 등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종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인상하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간이과세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는 요건을 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 원문 |
| 2021-02-17 | 대통령령 제31448호 | 2021-02-17 | 전부개정 | 역외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의 적용ㆍ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등에 대한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호합의절차를 개선하며,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세원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외 가상자산 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 상호합의에 따른 구체적인 중재 절차와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잔액 계산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 원문 |
| 2021-09-14 | 대통령령 제31986호 | 2021-09-14 | 일부개정 | ★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건설기술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며,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939호, 2021. 3. 16. 공포, 9. 17. 시행)됨에 따라, 건설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 원문 |
| 2021-12-16 | 대통령령 제32223호 | 2022-01-13 | 전부개정 |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 사… | 원문 |
| 2022-01-25 | 대통령령 제32370호 | 2022-01-28 | 제정 |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자원과 연계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358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조정,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원문 |
| 2022-03-25 | 대통령령 제32557호 | 2022-03-25 | 제정 |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각종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ㆍ지원 등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수단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8469호, 2021. 9. 24. 공포, 2022. 3. 25. 시행)됨에 따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 국가 탄소중립 녹… | 원문 |
| 2022-06-28 | 대통령령 제32733호 | 2022-06-29 | 전부개정 | 4차 산업혁명과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의 촉진 등 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적 창업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됨에 따라, 창업의 범위,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창업의 범위 조정(… | 원문 |
| 2022-09-20 | 대통령령 제32910호 | 2022-09-20 | 일부개정 |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을 위한 무기ㆍ탄약에 대해서는 국제입찰로 계약하지 못하도록 하고, 규격입찰ㆍ기술입찰에 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규격ㆍ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신기술 적용제품을 4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입찰서의 원칙적 제출방식을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ㆍ일시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재정지출 부담 입찰에 있어서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심사기준 제정 시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를 사후통보 절차로 변경하고, 협상에… | 원문 |
| 2023-01-03 | 대통령령 제33198호 | 2023-01-05 | 제정 | ★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8685호, 2022. 1. 4. 공포, 2023. 1. 5. 시행)됨에 따라,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절차, 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기준,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기준ㆍ대상 및 창업 지원과 사업화 지원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제2조 및 제3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 원문 |
| 2023-03-07 | 대통령령 제33316호 | 2023-03-07 | 일부개정 |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계약에 대한 계약보증금의 비율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하고, 계약상대자가 성질상 분할 가능한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인수ㆍ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기성ㆍ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제외하고 세입조치 하도록 하며,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 또는 회장인 경우로서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 | 원문 |
| 2023-03-07 | 대통령령 제33321호 | 2023-03-07 | 일괄개정 |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약사법 시행령」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시설기준 등 40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1년"에서 "3년" 으로 조정하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및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수신료의 면제 및 감액 기준 등 37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 | 원문 |
| 2023-04-11 | 대통령령 제33382호 | 2023-06-05 | 제정 |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가. 국가보훈부의 직무(제3조)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ㆍ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그 밖에… | 원문 |
| 2023-12-12 | 대통령령 제33913호 | 2023-12-12 | 일괄개정 |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원문 |
| 2024-02-13 | 대통령령 제34214호 | 2024-02-17 | 일부개정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34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의 구매를 제한입찰 대상에 추가하고, 중소기업 제품… | 원문 |
| 2024-05-07 | 대통령령 제34491호 | 2024-05-17 | 일부개정 |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맞추어 ‘문화재’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87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천연기념물’ 및 ‘명승’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원문 |
| 2024-05-07 | 대통령령 제34494호 | 2024-05-17 | 일부개정 |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맞추어 ‘문화재’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91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및 문화재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 | 원문 |
| 2024-07-02 | 대통령령 제34657호 | 2024-07-10 | 일부개정 | 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소 및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벤처기업과 임직원 간에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990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벤처기업 지원 경력이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과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등을 갖추도록 하고, 연구개발을 목적… | 원문 |
| 2025-03-12 | 대통령령 제35382호 | 2025-03-12 | 일괄개정 |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미성년자의 선원수첩 발급신청 및 「진로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 등 35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기준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1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광산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콘텐츠거래약관의 세… | 원문 |
| 2025-07-08 | 대통령령 제35644호 | 2025-07-08 | 일부개정 | ★ 청년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하고 해당 입찰일부터 90일 이상이 지난 후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수 있는 자재의 가격증감률… | 원문 |
| 2025-10-01 | 대통령령 제35811호 | 2025-10-01 | 일괄개정 |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원문 |
| 2025-12-30 | 대통령령 제35947호 | 2026-01-02 | 제정 |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 원문 |
| 2026-05-19 | 대통령령 제36338호 | 2026-06-03 | 일부개정 | 제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신기술ㆍ신제품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154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와 관련하여 이 영에서 사용하던 ‘인증’의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원문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수집 2026-09-06, 이후 개정은 원문에서 확인)
이 지수로 우리 현장 계산해 보기 → 물가변동 개략 계산 (무료) · 공기연장 간접비 개략 계산 (무료) · 검토 필요서류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