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개정 연혁 (2015년~현재, 51건)
핵심 요약
- 공포일·시행일·개정 구분·요지·원문 링크를 연도순 표로 정리(2015년 이후)
- 물가변동·설계변경·공기연장 관련 조문을 건드린 개정은 ★ 표시
- 개정 내용이 계약금액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담당자 정밀 검토 시 반영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정·개정 연혁 중 2015년 이후 51건입니다. 요지는 각 버전의 「제정·개정이유」 첫 부분을 옮긴 것이고, **★**는 물가변동·설계변경·공기연장(기타 계약내용 변경) 조문이나 관련 문구를 건드린 개정(16건)입니다. 타법개정은 다른 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인용 조문만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링크에서 신구법비교를 보세요.
| 공포일 | 공포번호 | 시행일 | 구분 | 요지 | 원문 |
|---|---|---|---|---|---|
| 2015-02-23 | 대통령령 제26108호 | 2015-02-23 |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이관함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종자 및 육묘 사업과 회원을 위한 구매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중앙회로 보도록 의제하여 이관된 경제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중앙회 등에 대한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및 중앙회의 회원가입 거절기준 등에 대하여 2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 원문 |
| 2015-06-22 | 대통령령 제26321호 | 2015-06-22 | 일부개정 | ★ 계약 관련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860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뇌물 수수ㆍ요구ㆍ약속 등의 처벌과 관련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위원회의 범위를 정하고,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구체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 원문 |
| 2015-12-31 | 대통령령 제26829호 | 2016-01-01 | 일부개정 | 조달제도 개선을 통하여 서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ㆍ구매 등에 대한 소액 수의계약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경쟁입찰 중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분야의 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 방법인 최저가낙찰제를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평가하여 결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하는 한편, 2015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의 일몰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가. 소액 수의계약에 대한 대기업ㆍ중기업 참여배제(제26조제1항제5호가목) 사회적… | 원문 |
| 2016-02-11 | 대통령령 제26975호 | 2016-02-12 | 일부개정 | 건축사보의 자격기준을 추가하고, 건축사공제조합을 건축사협회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사법」이 개정(법률 제13472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건축사보로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의 학력ㆍ경력 기준 및 건축사공제조합의 운영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정 점수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한 건축사 자격시험 면제 횟수를 확대하고, 건축사 실무교육 시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건축사보 자격기준 확대(제2조의3 신설)… | 원문 |
| 2016-05-31 | 대통령령 제27205호 | 2016-09-30 | 일부개정 | 법률 제명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변경하고, "기술신용보증"을 "기술보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4122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에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우수 기술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업혁신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한 같은 기업에 대하여 투자하는 보증연계투자의 한도를 기금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보증 금액의 두 배로 확대하는 등 현… | 원문 |
| 2016-07-28 | 대통령령 제27401호 | 2016-07-28 | 일부개정 | 조달청장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의 구매 등에 관한 업무의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해당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조달물품 지정대상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품질을 갖춘 물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품뿐만 아니라 일정한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17호, 2016.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원하거나 대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정하고,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중… | 원문 |
| 2016-09-02 | 대통령령 제27475호 | 2016-09-03 | 일부개정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정보를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038호, 2016. 3. 2 공포, 9. 3.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를 정비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공개대상이 되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제한경쟁입찰에서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국가계약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약관련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 원문 |
| 2016-09-29 | 대통령령 제27524호 | 2016-09-30 | 일부개정 |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 운용ㆍ관리하는 신용보증기금은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計上)하도록 하고,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여 주는 제도를 마련하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던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옮겨 규정하면서 같은 법률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11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금액,… | 원문 |
| 2016-12-30 | 대통령령 제27751호 | 2017-01-01 | 일괄개정 |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이삿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 | 원문 |
| 2017-01-26 | 대통령령 제27807호 | 2017-01-28 | 일부개정 | 기업ㆍ공공기관 등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 관련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품질경영추진본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품질경영을 통하여 품질향상, 원가절감 등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기업, 개인 등을 포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3847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품질경영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연구 실적이나 사업 경험을 갖추고 품질경영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3명 이상 상시 근무하… | 원문 |
| 2017-03-27 | 대통령령 제27958호 | 2017-03-28 | 전부개정 | ★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ㆍ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업무에 대한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및 위탁기간 등을 공보 등에 고시하도록 하고,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 원문 |
| 2017-07-26 | 대통령령 제28211호 | 2017-07-26 | 제정 |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 | 원문 |
| 2018-01-16 | 대통령령 제28586호 | 2018-01-18 | 전부개정 |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편입하여 해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현재 상태 및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ㆍ예측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가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545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 | 원문 |
| 2018-03-06 | 대통령령 제28690호 | 2018-03-06 | 일부개정 | ★ 소기업ㆍ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하여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제품에 대하여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이 가능함을 명확하게 하고, 공공 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을 위하여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동사업 제품에 대한 제한경쟁ㆍ지명경쟁 입찰 근거 마련(제2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23조제1항제11호 신설) 공공조달 분야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판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공동사업을 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품화한 경우에는 제한경… | 원문 |
| 2018-12-04 | 대통령령 제29318호 | 2018-12-04 | 일부개정 | ★ 신기술 관련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고, 경쟁입찰에서 일자리창출 효과가 나타나도록 낙찰자 결정 시 일자리창출 실적도 심사하도록 하며,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수의계약 대상 확대(제26조제1항) 1) 신기술 관련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 중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되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제조ㆍ구매할… | 원문 |
| 2018-12-11 | 대통령령 제29360호 | 2018-12-13 | 일부개정 |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순화하고, 건설기술인을 존중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건설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ㆍ사용자 등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719호, 2018. 8. 14. 공포, 12. 13.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정비하고, 발주자ㆍ사용자 등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 | 원문 |
| 2019-09-17 | 대통령령 제30078호 | 2019-09-17 | 일부개정 | 재해예방 목적 또는 신기술 관련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고, 계속공사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를 개선하여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청렴계약서 상 취업제공ㆍ알선 금지 명문화(제4조의2제1항) 공공입찰ㆍ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청렴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금지사항에 취업제공ㆍ알선을 포함함. 나. 공사 특성에 따른 계약절차 등의 합리적 개선(현행 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14조의2제2항 삭제, 제52조제1항) 종전에는… | 원문 |
| 2020-01-07 | 대통령령 제30337호 | 2020-01-07 | 일부개정 | ★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ㆍ복합한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하고, 건설공사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이 현장 등을 점검하게 하며,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업무,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대상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발주청이 현장 등을 검검해야 하는 민원의 요건을… | 원문 |
| 2020-02-18 | 대통령령 제30423호 | 2020-02-18 | 일부개정 | 종전에는 전문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 간의 업무영역을 엄격하게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상호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이 영에서 규정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정비하는 한편,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신청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통보 대상을 완화하며, 행정처분을… | 원문 |
| 2020-04-07 | 대통령령 제30597호 | 2020-05-27 | 일부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의 정의 및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과의 중복조문을 삭제하고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등에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발주 공사에 지역 소재 업체의… | 원문 |
| 2020-05-01 | 대통령령 제30655호 | 2020-05-01 | 일부개정 |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하고,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서 1천분의 25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염병 확산 등에 따라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조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원문 |
| 2020-09-29 | 대통령령 제31053호 | 2020-10-01 | 전부개정 | 공공조달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 및 제도 마련 등 조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다수공급자계약 등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거래정지 근거를 마련하며,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혁신제품에 대해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153호, 2020. 3. 13.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다수공급자계약 상대자 등의 거래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혁신제품의 경우 시범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 | 원문 |
| 2020-09-29 | 대통령령 제31054호 | 2020-10-01 | 일부개정 | 공공성ㆍ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혁신제품 및 상용(商容)화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중에서 국가기관 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서비스로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의 구매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수의계약 시에도 1인으로부터만 견적서를 받아 가격결정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분야의 디지털환경의 발전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원문 |
| 2020-12-08 | 대통령령 제31220호 | 2020-12-10 | 전부개정 |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기반 조성 및 산업의 지능정보화 등을 위하여 주요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게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생명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44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부문별 추진계획에 포함할 사항 및 수립절차,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와 국민의 생명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 | 원문 |
| 2020-12-08 | 대통령령 제31221호 | 2020-12-10 | 전부개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계약의 원칙에 맞추어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에는 계약사항을 분명하게 작성하도록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반출 요청을 승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348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요건 및 위탁 업무, 공정계약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 원문 |
| 2020-12-08 | 대통령령 제31222호 | 2020-12-10 | 전부개정 |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에 대한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서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업무수행방법,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 | 원문 |
| 2021-01-05 | 대통령령 제31380호 | 2021-01-05 | 일괄개정 |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 원문 |
| 2021-02-02 | 대통령령 제31429호 | 2021-02-05 | 제정 |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6954호, 2020. 2. 4. 공포, 2021. 2. 5.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 소상공인의 기준을 정하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소상공인의 기… | 원문 |
| 2021-02-17 | 대통령령 제31448호 | 2021-02-17 | 전부개정 | 역외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의 적용ㆍ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등에 대한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호합의절차를 개선하며,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세원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외 가상자산 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 상호합의에 따른 구체적인 중재 절차와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잔액 계산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 원문 |
| 2021-03-30 | 대통령령 제31557호 | 2021-04-01 | 제정 |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국방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에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과 미래도전국방기술(未來挑戰國防技術)의 연구개발,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및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17163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법,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과 사업비 환수의 기준 및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성과물… | 원문 |
| 2021-07-06 | 대통령령 제31864호 | 2021-07-06 | 일부개정 | ★ 국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16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중대한 위해의 범위를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안전 인증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여 관련 기업의 공공조달 판로를 지원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등의 경우로서 예정가격을 작… | 원문 |
| 2021-09-14 | 대통령령 제31986호 | 2021-09-14 | 일부개정 | ★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건설기술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며,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939호, 2021. 3. 16. 공포, 9. 17. 시행)됨에 따라, 건설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 원문 |
| 2022-01-25 | 대통령령 제32370호 | 2022-01-28 | 제정 |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자원과 연계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358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조정,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원문 |
| 2022-03-25 | 대통령령 제32557호 | 2022-03-25 | 제정 |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각종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ㆍ지원 등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수단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8469호, 2021. 9. 24. 공포, 2022. 3. 25. 시행)됨에 따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 국가 탄소중립 녹… | 원문 |
| 2022-06-14 | 대통령령 제32690호 | 2022-06-14 | 일부개정 | ★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계약 방법에 따를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혁신적인 물품ㆍ사업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한시적(限時的)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ㆍ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혁신적인 신기술ㆍ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국가계약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계약상대자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등에 관한 계약상의 의무 일부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계약보증금에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 원문 |
| 2022-06-28 | 대통령령 제32733호 | 2022-06-29 | 전부개정 | 4차 산업혁명과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의 촉진 등 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적 창업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됨에 따라, 창업의 범위,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창업의 범위 조정(… | 원문 |
| 2023-01-03 | 대통령령 제33198호 | 2023-01-05 | 제정 | ★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8685호, 2022. 1. 4. 공포, 2023. 1. 5. 시행)됨에 따라,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절차, 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기준,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기준ㆍ대상 및 창업 지원과 사업화 지원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제2조 및 제3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 원문 |
| 2023-04-11 | 대통령령 제33382호 | 2023-06-05 | 제정 |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가. 국가보훈부의 직무(제3조)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ㆍ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그 밖에… | 원문 |
| 2023-11-16 | 대통령령 제33861호 | 2023-11-16 | 일부개정 | ★ 지명경쟁입찰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건설기술 관련 용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종합 심사 대응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며, 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 확대(제23조제1항제2호)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공사의 추정가격 기준의 상한을, 건설공사는 ‘3억원’에서 ‘4억원’로 상향하되, 전문분야에… | 원문 |
| 2024-05-07 | 대통령령 제34491호 | 2024-05-17 | 일부개정 |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맞추어 ‘문화재’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87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천연기념물’ 및 ‘명승’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원문 |
| 2024-05-07 | 대통령령 제34494호 | 2024-05-17 | 일부개정 |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맞추어 ‘문화재’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91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및 문화재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 | 원문 |
| 2024-07-02 | 대통령령 제34657호 | 2024-07-10 | 일부개정 | 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소 및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벤처기업과 임직원 간에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990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벤처기업 지원 경력이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과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등을 갖추도록 하고, 연구개발을 목적… | 원문 |
| 2024-07-16 | 대통령령 제34700호 | 2024-07-16 | 일부개정 | 국가계약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기술제안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 예정가격에 갈음하여 계속비예산 또는 총공사예산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해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법제처 제공> | 원문 |
| 2024-09-20 | 대통령령 제34900호 | 2024-09-27 | 일부개정 |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과징금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01호, 2024. 3. 26. 공포, 9. 27. 시행)됨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계약 불이행 상황 발생 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 | 원문 |
| 2024-12-24 | 대통령령 제35088호 | 2024-12-24 | 일부개정 |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탄소제품을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및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며,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부정당업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기 곤란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저탄소제품에 대한 제한경쟁ㆍ지명경쟁 입찰 계약 근거 마련(제21조제1항제4호마목 신설, 제23조제… | 원문 |
| 2025-04-22 | 대통령령 제35453호 | 2025-04-22 | 일부개정 | ★ 수의계약의 경우 당초 경쟁입찰과의 형평성을 위해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입찰 시 설계도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유찰 후 수의계약 체결까지 실시설계서 작성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할 수 없게 되므로, 일괄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중앙관서의 장이 총사업비를 조정한 경우에는 해당 일괄입찰 발주공사의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괄입찰 발주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원문 |
| 2025-08-05 | 대통령령 제35693호 | 2025-08-05 | 일부개정 | 국고금, 기금 및 국유재산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에게 국고금, 기금 및 국유재산을 예치 또는 대여하거나 관리ㆍ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종합공사 계약의 최소 금액을 10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며,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과 관련된 사항 등을 이의신청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원문 |
| 2025-10-01 | 대통령령 제35811호 | 2025-10-01 | 일괄개정 |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원문 |
| 2025-12-30 | 대통령령 제35947호 | 2026-01-02 | 제정 | ★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 원문 |
| 2026-05-12 | 대통령령 제36318호 | 2026-05-12 | 일부개정 | ★ 국가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한 안전기준이 요구되는 계약에 대해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물가변동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조정된 경우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을 변경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합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경우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고,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 원문 |
| 2026-05-19 | 대통령령 제36338호 | 2026-06-03 | 일부개정 | 제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신기술ㆍ신제품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154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와 관련하여 이 영에서 사용하던 ‘인증’의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원문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수집 2026-09-06, 이후 개정은 원문에서 확인)
이 지수로 우리 현장 계산해 보기 → 물가변동 개략 계산 (무료) · 공기연장 간접비 개략 계산 (무료) · 검토 필요서류
원문: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