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소Korea 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

공지사항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개정 연혁 (2015년~현재, 16건)

법령개정

핵심 요약

  • 공포일·시행일·개정 구분·요지·원문 링크를 연도순 표로 정리(2015년 이후)
  • 물가변동·설계변경·공기연장 관련 조문을 건드린 개정은 ★ 표시
  • 개정 내용이 계약금액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담당자 정밀 검토 시 반영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정·개정 연혁 중 2015년 이후 16건입니다. 요지는 각 버전의 「제정·개정이유」 첫 부분을 옮긴 것이고, **★**는 물가변동·설계변경·공기연장·지체상금 등 계약금액·기간 조정과 관련된 개정(5건)입니다.

발령일 발령번호 시행일 구분 요지 원문
2019-12-1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5호 2019-12-18 일부개정 ◇ 제·개정 이유 ○ 입찰참여업체가 선금제도를 통해 원활하게 이행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계약의 잔여이행기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선금지급을 허용하고 * 현재는 잔여이행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선금 지급 불가 ○ 선금 전액사용시 제출토록 하고 있는 사용내역서 제출의무를 폐지하여 선금 집행에 따르는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원문
2020-04-07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87호 2020-04-07 일부개정 ★ ◇ 제·개정 이유 ○ 개정 국가계약법(시행 2020.5.27.)에 따라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 ○ 공사원가 계산기준인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개정(’20.1월)됨에 따라 동 개정내용**을 계약예규에 반영할 필요 ○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순공사원가 기초자료를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의무화 ○ 물가변동분 산정시 국산장비와 외산장비의 구분을 통합 원문
2020-04-2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95호 2020-05-06 일부개정 ◇ 제·개정 이유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기간(‘20.12.31.)에 한해 한시적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 반영 ㅇ 긴급에 따른 수의계약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내용 추가 원문
2020-06-19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04호 2020-06-19 일부개정 ★ ◇ 제·개정 이유 ㅇ 공사기간 연장 시 간접비 지급회피 금지, 계약상대자에게 비용·부담 등 전가금지 및 계약법령 시행력 제고를 위한 공정계약 서약 제도 도입 ㅇ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 중도해지 금지 ㅇ 계약담당공무원의 유의사항에 계약상대자에 대한 부당한 비용·의무 전가금지를 명시 ㅇ 계약체결 시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계약 집행의무 준수를 서약하는 공정계약 서약제도 도입 원문
2020-09-24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6호 2020-10-01 일부개정 ◇ 제·개정 이유 ㅇ 혁신기술 제품 실적평가 제외,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계약 가이드라인 규정, 기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ㅇ 사전규제 공개시 실적평가 여부 등 명시 ㅇ 새로 도입되는 디지털서비스 계약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시행절차·기준 규정 ㅇ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 규정 삭제 원문
2020-12-2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1-01-01 일부개정 ◇ 제·개정 이유 ㅇ 혁신제품 사용결과에 대한 면책 확대 필요 ㅇ 설치공사가 수반되는 물품계약의 경우 예정가격 작성 시 일부 소요비용 누락으로 적정대가 미확보 등 ㅇ 발주기관 뿐만 아니라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도 혁신제품을 사용한 경우 사용결과에 대하여 면책 확대 등 ㅇ 설치공사가 수반되는 물품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설치비용의 내역을 명확히 규정하여 비용누락 없이 적정대가 지급 등 원문
2023-06-16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47호 2023-06-30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ㅇ 일부 특수한 성능ㆍ품질이 포함된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등 간의 협약이 불합리한 금액으로 체결되는 것을 방지 ㅇ 시행령과 계약예규의 지명경쟁입찰 기준금액 연동 ㅇ 발주기관의 보험 직접 가입을 통한 보험료 절감 및 보험 보장내용 확대 ㅇ 단순노무용역의 예정가격 작성 시 노무비 계상방법 합리화 ㅇ 기술형 입찰에 참여한 자의 부담 완화 가. 발주기관이 예상 낙찰률을 고려하여 물품공급ㆍ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도록 명문화 나.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 지명경쟁 시 시공능력에 따라 지명하도록 하는 기준금액이 시행령상 지명경쟁 공사기준에 연동… 원문
2024-04-3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95호 2024-04-30 일부개정 ★ ◇ 제ㆍ개정 이유 ○ 비상경제장관회의(3.28일)시「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조치」 세부과제 이행 가. 기술형입찰 설계보상비 현실화(안 제87조의2, 안 제87조의3 제4항) - 기술형입찰 게약에 있어,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 한도 현실화 나. 입찰조건 합리화 및 업체와 사전소통 절차 강화(안 제2조의6, 안 제77조의 5) - 발주기관이 입찰안내서 작성시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거나, 불공정 조항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 - 입찰안내서 작성 전ㆍ후 입찰조건에 대한 업계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다. 기술형 입찰의 설계변경 경직성 완화(안 제2조의6) - 기… 원문
2024-12-24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57호 2024-12-24 일부개정 ★ ◇ 제ㆍ개정 이유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위 예규 규정 개정 가. 수의계약 대상 신기술의 인용 법률명 수정(안 제8조) - 수의계약 사유 중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신기술의 인용 법률명 수정(시행령은 ‘23.1월 기 개정된 사항) 나. 기존계약 해지 후 수의계약시 물가변동 기산점 조정(안 제68조) - 기존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시 물가변동 기산점을 기존계약의 입찰일로 변경(시행령 ’24.12.24일자 개정 예정) 원문
2025-01-24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66호 2025-01-24 일부개정 ★ ◇ 제ㆍ개정 이유 ㅇ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건설경기 회복 등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 ‘24년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기재부 제2차관 주재, ’24.12.20)에서 발표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이행을 위해 계약예규 개정 가.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적격자 기본설계비 조기지급(안 제87조의2, 제87조의3) - 실시설계적격자도 입찰탈락자와 동일한 시점에 기본설계비 지급 * 현재 입찰탈락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시점에 지급받으나 실시설계적격자는 계약체결 이후 지급 나. 설계참여자 보상비 신속 지급(안 제88조) - 설계대표자가 받은 설계보상비를 설계참여자에게… 원문
2025-05-0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84호 2025-05-0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ㅇ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24.12.23.)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25.4.22.)에 따른 후속조치 *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주재, 관계부처 합동) 가. 일괄입찰의 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 기준 마련(안 제10조의10) - 실시설계 적격통지 이후 발주기관이 검토가격 작성시 변경된 물가를 고려하도록 추가하여 규정 * (현행) 물량, 자재비, 노무비, 장비조합 및 작업 여건→ (개정) 물량, 자재비, 노무비, 장비조합, 작업 여건 및 물가 나. 일괄입찰의 가격협상 절차 추가 규정(안 제10조의11) - 일괄입… 원문
2025-10-3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02호 2025-10-30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ㅇ 안전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25.8.20.) 후속조치 * 조달정책심의위원회(제2차관 주재) - ‘25년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기재부 제2차관 주재, ’25.8.20)에서 발표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이행을 위해 계약예규 개정 가. 소액수의계약 견적 하한 산정기준 개선 (안 제10조의2) - 소액수의계약 견적서의 가격 적정성 판단 시, 법령상 필수소요(A값)을 제외하고 평가하여 입찰 금액에 관련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 원문
2025-12-3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18호 2025-12-3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ㅇ 계약예규 조문 정비 및 국가계약 한시적 특례 일몰에 따른 일부 특례 제도화 가. 계약예규 간 조문 통일성 확보 및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현황(’25.下, 법제처)에 따른 법령용어 순화 - 「조달사업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원문
2026-01-0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8호 2026-01-02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1.2. 시행)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등 예규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2026-04-01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8호 2026-04-30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ㅇ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경제관계장관회의, ‘26.2.25) 가. 선금 최초 지급시 의무지급률 내에서 허용하고, 계약 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지급 나. 선금 사용계획서 세분화 및 계약별 전용계좌 활성화 다. 발주기관이 계약상대방에게 선금 신청을 요구하거나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 신설 원문
2026-08-25 재정경제부예규 제172호 2026-08-25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ㅇ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조달정책심의위원회, ‘26.7.1) 및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 의무 신설 가. 분할납품 후 계약상대방이 대가지급을 청구할 경우 검사ㆍ검수 지연 및 청구회피 금지 나. 입찰자와 내역서 작성자가 다를 경우 대행사 사용으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근거 명확화 다. ’특수기술이 필요한 공사‘에 리튬배터리 교체 등 고위험 전기공사를 추가 라. 사후원가검토(PS) 항목이 100분의 50 이상인 계약의 감사원 통보의무 신설(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6.3)에 따른 통보 절차 구체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4266 (수집 2026-09-06, 이후 개정은 원문에서 확인)

이 지수로 우리 현장 계산해 보기 → 물가변동 개략 계산 (무료) · 공기연장 간접비 개략 계산 (무료) · 검토 필요서류

원문: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42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화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