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소Korea 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

공지사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개정 연혁 (2015년~현재, 15건)

법령개정

핵심 요약

  • 공포일·시행일·개정 구분·요지·원문 링크를 연도순 표로 정리(2015년 이후)
  • 물가변동·설계변경·공기연장 관련 조문을 건드린 개정은 ★ 표시
  • 개정 내용이 계약금액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담당자 정밀 검토 시 반영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정·개정 연혁 중 2015년 이후 15건입니다. 요지는 각 버전의 「제정·개정이유」 첫 부분을 옮긴 것이고, **★**는 물가변동·설계변경·공기연장(기타 계약내용 변경) 조문이나 관련 문구를 건드린 개정(3건)입니다. 타법개정은 다른 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인용 조문만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링크에서 신구법비교를 보세요.

공포일 공포번호 시행일 구분 요지 원문
2015-08-19 행정안전부령 제32호 2015-08-19 일부개정 공사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을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시장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시장단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491호, 2015. 8.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표준시장단가 산정 기준을 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구제역, 병충해 제거 등 긴급한 방제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원문
2016-01-15 행정안전부령 제60호 2016-01-15 일부개정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세부 용역별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용역을 세분화하고, 각 용역별 일반관리비율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며, 폐기물 운반ㆍ처리 등의 용역에 대해서도 특정위치를 기준으로 지명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용역의 세분화 및 일반관리비율의 현실화(안 제8조제1항) 세부 용역별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용을 적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용역을 폐기물 처리ㆍ재활용 용역, 시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 용역, 장비 유지ㆍ보수 용역 등 6개 분야로 세… 원문
2016-09-13 행정안전부령 제81호 2016-09-13 일부개정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한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를 기존의 재입찰할 수 있는 경우 이외에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사업자가 입찰서 제출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을 경우에만 제한입찰에 따른 지역 업체로 인정하던 것을 입찰공고 중에 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새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해당 지역 업체로 인정하도록 하여 신규 사업자의 입찰 진입기회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 원문
2016-11-29 행정안전부령 제86호 2016-11-29 일부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종전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실적 제한 기준을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에서 정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3분의 1 이내에서 정하도록 제한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의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 납부하도록 하는 지연배상금의 비율을 공사의 경우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5로,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경우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0.8로 종전보다 대폭 낮추어… 원문
2017-08-09 행정안전부령 제5호 2017-08-0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계약사무의 처리에 관한 자문 또는 정보의 제공을 위한 지방계약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교육, 연구,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ㆍ인력과 계약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한 실적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235호, 2017. 8. 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신청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원문
2018-07-03 행정안전부령 제65호 2018-07-03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의 담보책임기간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계약의 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달라 계약 업무를 집행할 때에 혼선이 있었음. 이에 통일된 기준에 따른 계약업무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의 담보책임기간을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계약의 담보책임기간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원문
2019-06-25 행정안전부령 제125호 2019-06-25 일부개정 ★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042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되고, 임금단가 또는 최저임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896호, 2019. 6.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임금단가 또는 최… 원문
2021-01-07 행정안전부령 제232호 2021-01-07 일부개정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 지역제한 입찰의 대상을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일 경우에서 10억원 미만일 경우로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공정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에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연장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율을 계약금액의 4.5퍼… 원문
2022-01-17 행정안전부령 제314호 2022-01-17 일부개정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신설ㆍ강화된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원문
2023-07-03 행정안전부령 제414호 2023-07-03 일부개정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는 지역업체 입찰참가 확대를 위해 건설기술용역 등에 대한 지역제한입찰의 대상 금액을 3억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건설공사의 시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 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자재 관급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원문
2024-12-06 행정안전부령 제527호 2024-12-06 일부개정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에 대한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에서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으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원문
2025-07-08 행정안전부령 제569호 2025-07-08 일부개정 ★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하고 해당 입찰일부터 90일 이상이 지난 후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644호, 2025. 7.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의 산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원문
2025-12-31 행정안전부령 제599호 2026-01-0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에 정부혁신 추진 강화를 위하여 참여혁신조직실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고위공무원단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법무ㆍ사법 분야 행정기관의 체계적인 조직ㆍ정원 관리를 위하여 참여혁신조직실 조직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전자정부 포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6명, 6급 2… 원문
2026-04-24 행정안전부령 제620호 2026-04-24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사업에 대해 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업체의 참가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제한입찰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종합공사 금액을 10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한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업체가 입찰공고 직전 본점소재지를 이전함으로써 지역제한입찰 사업에 참가하고 그로 인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뿌리내린 업체가 참가하지 못하게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에는 입찰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찰공고일 180… 원문
2026-06-19 행정안전부령 제625호 2026-07-01 일부개정 2개 이상의 시ㆍ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ㆍ도가 설치되는 경우 종전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업의 지역제한입찰 참여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지역제한입찰 시 종전 시ㆍ도의 관할구역으로 분리하여 종전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입찰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수집 2026-09-06, 이후 개정은 원문에서 확인)

이 지수로 우리 현장 계산해 보기 → 물가변동 개략 계산 (무료) · 공기연장 간접비 개략 계산 (무료) · 검토 필요서류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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