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소Korea 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

공지사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개정 연혁 (2015년~현재, 13건)

법령개정

핵심 요약

  • 공포일·시행일·개정 구분·요지·원문 링크를 연도순 표로 정리(2015년 이후)
  • 물가변동·설계변경·공기연장 관련 조문을 건드린 개정은 ★ 표시
  • 개정 내용이 계약금액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담당자 정밀 검토 시 반영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정·개정 연혁 중 2015년 이후 13건입니다. 요지는 각 버전의 「제정·개정이유」 첫 부분을 옮긴 것이고, **★**는 물가변동·설계변경·공기연장·지체상금 등 계약금액·기간 조정과 관련된 개정(7건)입니다.

발령일 발령번호 시행일 구분 요지 원문
2019-12-1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0호 2020-03-18 일부개정 ★ ◇ 제·개정 이유 ○ 공공계약 이행과정에서 불가항력에 따른 지체와 손해발생시 추가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바, 불가항력의 범위 확대 ○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 전가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 명문화 ○ 서면으로 제출(전자적 제출방법에 대한 근거 無) 근거 마련 ○ 업체에 대해 착공신고서 제출(착공시) 및 월별 공정보고 의무 부과 등 ○ “불가항력의 사유”에 국내에서 발생한 사유에 추가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사유까지 포함 ○ 공사용지 확보 업무 전가 금지규정 명문화 ○ 전자적 제출 근거 명시 ○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 및 월별 공정보고 의무… 원문
2020-04-2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93호 2020-05-06 일부개정 ◇ 제·개정 이유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기간(‘20.12.31.)에 한해 한시적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 반영 ○ 상기 요건 해당시 검사, 기성대가 지급 등의 기간 단축 원문
2020-06-19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02호 2020-09-19 일부개정 ★ ◇ 제·개정 이유 ㅇ 공사기간 연장 시 간접비 지급회피 금지, 계약상대자의 기술·지식 이용시 정당대가 지급 의무화 ㅇ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공사기간 중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 중도해지를 금지 ㅇ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기술·지식을 이용할 수 있는 사유 제한 ㅇ 계약상대자의 기술·지식을 이용할 경우 적정한 대가를 지급토록 의무화 원문
2020-09-24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4호 2020-12-24 일부개정 ★ ◇ 제·개정 이유 ㅇ 근로자 관리책임 범위 합리화,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하자담보책임 기간 연장 개선, 입찰공고시 공사기간 산출근거 제시 ㅇ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관한 책임을 “모든 책임”에서 “통상적 관리책임”으로 합리화 ㅇ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 특약을 방지하기 위해 특약 설정에 대한 공정성·적정성 확보 장치 마련 ㅇ 공사계약 체결시 발주기관이 작성·배부하는 설계서에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명시 원문
2020-12-2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40호 2021-03-28 일부개정 ◇ 제·개정 이유 ㅇ 일선현장에서 혁신제품 사용에 소극적, 성능저하 또는 하자발생에 따른 지연손해 발생·징계책임 우려 등 ㅇ 발주기관 뿐만 아니라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도 혁신제품을 사용한 경우 사용결과에 대하여 면책 확대 등 원문
2021-12-0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12-0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ㅇ 발주기관은 불가피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발생한 경우, 계약해제 및 해지 가능 - 해지 및 해제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발주기관의 자의적 해석 여지가 있고, 계약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지적 ㅇ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되어 60일 초과시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보상금을 지급 -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발주기관과 조달기업 간 분쟁 발생 ㅇ 발주기관이 계약해지 가능한 사유들을 정부정책변화, 관계법령 제ㆍ개정 등 구체적으로 열거 ㅇ 부지제공ㆍ보상업무, 인ㆍ허가 지연 등 지연보상금 지급사유를 구체적으… 원문
2023-06-16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7호 2023-06-30 일부개정 ★ ◇ 제ㆍ개정 이유 ○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계약내용 변경을 조기 인지함으로써 상황 변동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통보의무 범위 확대 ○ 계약금액 조정을 수반하지 않는 계약내용 변경, 계약기간 연장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원문
2024-01-0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80호 2024-01-01 일부개정 ★ ◇ 제ㆍ개정 이유 ㅇ 계약상대방의 지체상금 부담 완화 ㅇ 지체상금 계산 시 지체일수 미산입 사유에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자재 수급이 곤란한 경우를 추가 원문
2024-09-13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7호 2024-09-13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ㅇ ‘24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7.18)에서 발표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계약예규 개정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 해제ㆍ해지권 확대(안 제46조) - 민간공사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 이행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방에게 해제ㆍ해지권 부여 나. 행정규칙 용어 정비 및 조문정비 사항 반영 - (용어 정비) 익일→ 다음 날, 여타→ 그 밖, 표찰→ 표지판 등 - (인용 조문 수정)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제14장 원문
2025-10-3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00호 2025-10-30 일부개정 ★ ◇ 제ㆍ개정 이유 ㅇ 안전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25.8.20.) 후속조치 * 조달정책심의위원회(제2차관 주재) - ‘25년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기재부 제2차관 주재, ’25.8.20)에서 발표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이행을 위해 계약예규 개정 가. 계약 상대자에 의한 공사정지 사유 조항 신설 (안 제47조의2) - 계약상대자가 안전문제로 인해 공사 일시정지를 요구하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을 거쳐 공사정지 및 지체상금 면제 원문
2025-12-3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12호 2025-12-31 일부개정 ★ ◇ 제ㆍ개정 이유 ㅇ 계약예규 조문 정비 및 안전관리 제고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8.21) 후속조치 이행 및 국가계약 한시적 특례 일몰에 따른 일부 특례 제도화 가. 계약예규 간 조문 통일성 확보 및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현황(’25.下, 법제처)에 따른 법령용어 순화 - 타 계약예규와 마찬가지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로 수정하여 의미 명확화 -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나. 장기계속 공사에서 공백기 발생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 - 다년도 공공공사에 대한 탄력… 원문
2026-01-0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1호 2026-01-02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1.2. 시행)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등 예규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 원문
2026-04-01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2026-04-30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ㅇ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경제관계장관회의, ‘26.2.25) 가. 반복적인 목적외 사용으로 계약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해지 가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76690 (수집 2026-09-06, 이후 개정은 원문에서 확인)

이 지수로 우리 현장 계산해 보기 → 물가변동 개략 계산 (무료) · 공기연장 간접비 개략 계산 (무료) · 검토 필요서류

원문: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766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화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