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소Korea 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

공지사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개정 연혁 (2015년~현재, 12건)

법령개정

핵심 요약

  • 공포일·시행일·개정 구분·요지·원문 링크를 연도순 표로 정리(2015년 이후)
  • 물가변동·설계변경·공기연장 관련 조문을 건드린 개정은 ★ 표시
  • 개정 내용이 계약금액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담당자 정밀 검토 시 반영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정·개정 연혁 중 2015년 이후 12건입니다. 요지는 각 버전의 「제정·개정이유」 첫 부분을 옮긴 것이고, **★**는 물가변동·설계변경·공기연장(기타 계약내용 변경) 조문이나 관련 문구를 건드린 개정(5건)입니다. 타법개정은 다른 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인용 조문만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링크에서 신구법비교를 보세요.

공포일 공포번호 시행일 구분 요지 원문
2015-06-30 재정경제부령 제487호 2015-06-30 일부개정 세부 용역별로 실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용역 분야를 세분화하고 각각의 일반관리비율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 공동혁신도시 내 지역 제한경쟁입찰의 경우에 입찰참가자의 범위를 합리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용역의 세분화 및 일반관리비율 현실화(안 제8조제1항) 세부 용역별로 실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을 폐기물 처리ㆍ재활용 용역,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장비 유지ㆍ보수 용역 등 6개 분야로 세분화하고, 일반관리비율의 상한을 현행 5퍼센… 원문
2016-02-01 재정경제부령 제533호 2016-02-01 일부개정 경쟁입찰 중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분야의 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 방법인 최저가낙찰제를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평가하여 결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청장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 규칙에서 달리 제한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유인 경우에는 그 제재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하며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부과율을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의 4.5퍼센트에서 9퍼센트로 조정하는… 원문
2016-09-23 재정경제부령 제573호 2016-09-23 일부개정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할 때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경쟁입찰의 참여업체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며, 계약정보 공개대상을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인감증명서에 갈음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안 제15조제2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제도 등을 통하여 인감의 제작ㆍ관리에 따른 일반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국가기관의 입찰절차에 반영하기… 원문
2017-12-28 재정경제부령 제644호 2017-12-28 일부개정 ★ 공공조달을 통하여 창업ㆍ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ㆍ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소규모 물품제조 또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실적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을 폐지하고, 국가계약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지체상금률을 현행 기준의 2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하여 공공조달 참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원문
2018-12-04 재정경제부령 제699호 2018-12-04 일부개정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점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 대상 중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등의 제한대상을 추정가격이 7억원 미만인 공사계약에서 10억원 미만인 공사계약으로 확대하고,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과징금 부과율을 계약금액의 0.5퍼센트 또는 1.5퍼센트에서 1.5퍼센트 또는 4.5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원문
2019-09-17 재정경제부령 제751호 2019-09-17 일부개정 ★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을 확보하고 참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공능력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기준을 해당공사 규모의 2배 이내에서 1배 이내로 완화하고,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공사 등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인접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등에는 본점소재지가 인접 시ㆍ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입찰 등과 관련하여 뇌물을 준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사고… 원문
2021-07-06 재정경제부령 제859호 2021-07-06 일부개정 ★ 국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16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864호, 2021. 7. 6. 공포, 7. 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나의 사고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2년 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입찰참가자격제한 기준과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또는 다수… 원문
2021-10-28 재정경제부령 제867호 2021-10-28 일괄개정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법령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2023-11-02 재정경제부령 제1022호 2023-11-02 일부개정 현행 별표는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경우 제재처분 시점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부정행위 인지여부에 따라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이는「행정기본법」상 비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배치될 수 있어 제재처분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임. 원문
2025-01-02 재정경제부령 제1102호 2025-01-02 일부개정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해서도 그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그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계약금액의 1.5퍼센트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원문
2025-05-01 재정경제부령 제261호 2025-05-01 일부개정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공사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일반관리비율의 상한을 공사비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8로 상향하고, 수의계약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물품 제조ㆍ구매 등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방의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해… 원문
2026-01-02 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제정 ★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수집 2026-09-06, 이후 개정은 원문에서 확인)

이 지수로 우리 현장 계산해 보기 → 물가변동 개략 계산 (무료) · 공기연장 간접비 개략 계산 (무료) · 검토 필요서류

원문: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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