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고용노동부) — 건설업 3.56%
핵심 요약
-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3.56% (임금총액 대비, 출퇴근재해 요율 별도)
- 같은 해 건강보험료율 3.595% · 국민연금 4.75% · 장기요양보험료율 13.14%(건강보험료 대비) · 퇴직공제부금 2.3%
- 물가변동 산재보험료 비목군(H) 지수 = 비교시점 요율 ÷ 기준시점 요율 × 노무비 지수 — 계산기에서 자동 적용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2025-12-31)). 물가변동 지수조정률의 산재보험료 비목군(H)은 기준시점·비교시점의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비를 노무비 지수에 곱해 산정합니다. 원문(고시 본문·별표)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연혁)
원문: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71450
| 연도 |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 국민연금(%) | 퇴직공제부금(%) |
|---|---|---|---|---|
| 2023 | 3.7 | 3.545 | 4.5 | 2.3 |
| 2024 | 3.56 | 3.545 | 4.5 | 2.3 |
| 2025 | 3.56 | 3.545 | 4.5 | 2.3 |
| 2026 | 3.56 | 3.595 | 4.75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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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71450
출처: 고용노동부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