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소Korea 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

공지사항

2025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고용노동부) — 건설업 3.56%

핵심 요약

  •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3.56% (임금총액 대비, 출퇴근재해 요율 별도)
  • 같은 해 건강보험료율 3.545% · 국민연금 4.5% · 장기요양보험료율 12.95%(건강보험료 대비) · 퇴직공제부금 2.3%
  • 물가변동 산재보험료 비목군(H) 지수 = 비교시점 요율 ÷ 기준시점 요율 × 노무비 지수 — 계산기에서 자동 적용

고용노동부 「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7호(2024-12-30)). 물가변동 지수조정률의 산재보험료 비목군(H)은 기준시점·비교시점의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비를 노무비 지수에 곱해 산정합니다. 원문(고시 본문·별표)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연혁)
원문: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51996

연도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 국민연금(%) 퇴직공제부금(%)
2023 3.7 3.545 4.5 2.3
2024 3.56 3.545 4.5 2.3
2025 3.56 3.545 4.5 2.3

이 지수로 우리 현장 계산해 보기 → 물가변동 개략 계산 (무료) · 공기연장 간접비 개략 계산 (무료) · 검토 필요서류

원문: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51996
출처: 고용노동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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