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소Korea 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

Calculators

물가변동 개략 계산 및 용역비

4가지만 입력하면 바로 결과. 입력값과 파일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합니다.

근거: 국가계약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 업무 안내 · 검토 필요서류

공종

입찰일(수의계약은 계약일). 2차 이후는 직전 조정기준일.

기본값 오늘. 조정을 신청할 날짜.

부가세 포함 총 계약금액.

지수는 표에서 자동으로 찾고, 비목 구성은 검토사례 평균을 씁니다. 원가계산서가 있으면 아래 ‘정확도 높이기’에서 올려 주세요.

정확도 높이기 (선택 · 원가계산서·내역서·적용대가)

원가계산서 금액 4칸만 넣어도 크게 정확해집니다

원가계산서 첫 장에 있는 금액입니다. 비율이 아니라 금액을 그대로 넣으시면 합계에서 비중을 자동으로 구합니다. 재료비·노무비·경비 세 칸을 모두 채워야 반영되고, 표준시장단가 칸은 비워 두셔도 됩니다.

안 채우면 오차 중앙값 ±0.34%p · 3% 판정이 달라진 경우 12.6%, 3칸을 채우면 ±0.16%p · 6.2%, 표준시장단가까지 4칸을 채우면 ±0.14%p · 5.7%로 줄었습니다(검토사례 595건).

원가계산서 첫 장 ‘재료비’ 합계

원가계산서 첫 장 ‘노무비’ 합계 (직접+간접)

원가계산서 첫 장 ‘경비’ 합계 (보험료·안전관리비 포함)

내역서에서 표준시장단가로 산출한 항목 합계. 없으면 0

산출표 비목군 전부 입력 (선택 · 오차 중앙값 ±0.10%p)

타당성검토 산출표에 있는 비목군 금액을 그대로 넣으시면 검토서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없는 비목군은 비워 두시면 0으로 봅니다. 지수는 기준·비교시점으로 자동으로 찾습니다.

다만 지수를 자동 조회하면 검토서와 같은 값이 되지는 않습니다 — 기타비목군(Z)처럼 현장마다 만드는 합성지수는 공개 표로 계산할 수 없어 근사하기 때문입니다. 검토사례 595건으로 재보니 오차 중앙값 ±0.10%p(10건 중 1건은 ±0.31%p 넘음) · 3% 판정 뒤집힘 3.2%로, 같은 사례에서 원가계산서 4칸만 넣었을 때(±0.14%p · 5.7%)보다 조금 나은 정도입니다.

노무비2칸
경비3칸
재료비5칸
표준시장단가5칸
제경비16칸

입력 합계 0원

내역서·일위대가·단가산출근거·원가계산서 파일을 올려 주세요(엑셀·PDF)

원가계산서 (엑셀·PDF)

내역서·일위대가·단가산출근거 (엑셀·PDF)

원가계산서 총괄표 금액 직접 입력 (파일을 올리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없는 항목은 비워 두세요)

≈ 계약금액 − 조정기준일 이전 기성. 공사공정예정표 기준.

올린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읽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HWP는 Excel로 저장해 올려 주세요. 품목조정률 방식은 자료가 많아 계산기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무엇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른바 에스컬레이션)은 공사 계약을 맺은 뒤 물가가 오르거나 내렸을 때 계약금액을 그에 맞게 고치는 제도입니다. 국가계약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는 두 요건을 함께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야 하고, 둘째, 입찰일(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2차 이후 조정은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오르거나 내려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22조와 시행령 제73조가 같은 구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지수조정률(K) 방식으로 개략 산정합니다. 산출내역서를 노무비·기계경비·광산품·공산품·전력수도가스·표준시장단가·보험료 등 비목군으로 나누고, 비목군별 금액 비율(계수)에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지수 변동률을 곱해 합산한 뒤 1을 뺀 값이 K입니다. 노임은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재료비는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기본분류, 기계경비는 표준품셈 건설기계 가격표,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공표본을 자동으로 찾아 적용합니다. 원가계산서를 올리지 않으면 연구소 검토사례의 공종별 평균 구성비를 대신 씁니다.

결과는 세 칸으로 읽습니다. ① 90일 경과 여부, ② K가 3% 이상인지(2.5~2.99%는 정밀 산정 시 달라질 수 있는 경계 구간), ③ 개략 조정금액(계약금액 또는 물가변동적용대가 × K). 실제 조정금액은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분에만 조정률을 곱하고 선금 공제(적용대가 × 조정률 × 선금급률)를 반영하므로 계산기 값과 차이가 납니다. 정밀 산정과 발주처 제출용 산정서는 결과 화면의 '담당자 정밀 검토 요청'으로 의뢰해 주세요. 본 결과는 참고용 개략 산정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얼마나 맞나요 — 검토사례로 재본 결과

연구소 검토사례에서 공종·기준시점·비교시점만 뽑아 다시 계산하고 검토서의 실제 조정률과 견줬습니다. 아래 표는 같은 595에서 네 가지 상태를 각각 재본 값이라 층끼리 바로 견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채웠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채운 정도오차 중앙값10건 중 1건3% 판정 뒤집힘2~4% 구간 뒤집힘
(가) 아무것도 안 채움 — 공종 평균 구성비±0.34%p±1.54%p 넘음12.6%26.4%
(나) 원가계산서 재료비·노무비·경비 3칸±0.16%p±0.79%p 넘음6.2%15.6%
(나) + 표준시장단가까지 4칸±0.14%p±0.66%p 넘음5.7%14.2%
(다-1) 산출표 비목군 금액 전부 — 지수는 자동 조회±0.10%p±0.31%p 넘음3.2%9.0%
(다-2) + 지수까지 검토서 값 — 검산용±0.00%p±0.00%p 넘음0.0%0.0%

차이의 대부분은 지수 조회가 아니라 비목 구성비에서 옵니다. 자재(공산품)·노무비 비중이 평균과 다른 현장일수록 벌어집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서 첫 장의 금액 세 줄만 넣어도 오차가 절반 아래로 떨어집니다.

(다-1) 산출표 비목군 금액을 전부 넣어도 검토서와 같은 값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성비는 완전히 실제 값이 되지만 지수를 자동 조회하기 때문입니다 — 기타비목군(Z)·기타경비·하도급대금수수료·환경보전비 등은 현장마다 만드는 합성지수라 공개 표로는 계산할 수 없어 근사합니다. 그래서 4칸(±0.14%p·5.7%)에서 ±0.10%p·3.2%로 조금 나아지는 정도입니다.

(다-2)는 검토서를 이미 받아 값이 맞는지 검산하시려는 분을 위한 것입니다. 검토서 산출표에 적힌 기준시점·비교시점 지수를 그대로 넣으면 검토서와 같은 산식이 되어, 595건 중 589건(99.0%)에서 K가 자리수까지 같았고 3% 판정이 달라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남은 6건은 같은 비목군이 산출표에 두 줄로 인쇄되고 두 줄의 지수가 서로 다른 현장입니다. 처음 계산하시는 분은 검토서가 없어 지수를 알 수 없으므로 (다-1)까지가 한계입니다.

네 번째 칸(표준시장단가 적용 금액)은 표준시장단가를 쓰는 공사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검토사례 649건 중 226건이 표준시장단가를 쓰는데, 그 묶음만 보면 3% 판정 뒤집힘이 3칸일 때 7.1%, 4칸일 때 5.4%였습니다. 비중이 10%를 넘는 135건에서는 3칸으로는 11.2%까지밖에 못 내려가고 4칸이라야 8.2%가 됩니다. 표준시장단가를 쓰지 않는 공사라면 네 번째 칸에 0을 넣으시면 됩니다.

함께 알아 두실 것 두 가지. 평균 구성비 자체가 이 검토사례에서 뽑은 값이라 위 수치는 낙관 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조경 공사(사례 11건)는 금액을 채워도 오차가 줄지 않았습니다 — 농림수산품(수목) 비중이 현장마다 0%에 가깝거나 40%를 넘나들어 평균 비율로 나누는 방식이 잘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경은 정밀 검토를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계약 체결일부터 90일이 지나고, 입찰일 기준으로 산출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오르거나 내렸을 때입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이 조정기준일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안에는 다시 조정할 수 없습니다.

Q.산출표 비목군을 전부 넣으면 검토서와 같은 값이 나오나요?

금액만 전부 넣으신 경우에는 아닙니다. 구성비는 실제 값이 되지만 지수는 기준·비교시점으로 자동 조회하기 때문입니다. 기타비목군(Z)·기타경비·하도급대금수수료·환경보전비 등은 현장마다 만드는 합성지수라 공개 표로 계산할 수 없어 근사합니다. 검토사례 595건으로 재보니 오차 중앙값 ±0.10%p·3% 판정 뒤집힘 3.2%로, 원가계산서 4칸(±0.14%p·5.7%)보다 조금 나은 정도였습니다. 검토서를 이미 받으셨다면 '지수도 검토서 값으로 직접 넣기'를 켜고 산출표의 지수까지 넣으실 수 있고, 그때는 595건 중 589건(99.0%)에서 K가 자리수까지 같았습니다. 처음 계산하시는 분은 검토서가 없어 지수를 알 수 없습니다.

Q.지수조정률(K)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산출내역서의 비목군별 금액 비율(계수)에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 지수 변동률을 곱해 모두 더한 뒤 1을 뺀 값입니다. 노임·생산자물가지수·기계경비·표준시장단가 등 공표 지수를 쓰며,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절사합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제70조의2). 이 계산기는 지수와 구성비를 자동으로 찾아 개략값을 보여 줍니다.

Q.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전체에 K를 곱하나요?

아닙니다.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만 조정률을 곱합니다. 선금을 받았으면 적용대가 × 조정률 × 선금급률을 공제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제6항). 계산기는 적용대가를 넣지 않으면 계약금액 전체 기준으로 개략 표시합니다.

Q.90일이 안 지났거나 3%에 못 미치면 방법이 없나요?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조정 없이 이행이 곤란하면 90일 이내라도 조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고(시행령 제64조 제5항), 특정 자재 하나의 가격증감률이 15%(지방계약 10%) 이상이면 그 자재만 조정하는 단품슬라이딩 제도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3%에 못 미치면 비교시점을 뒤로 하거나 다음 지수 발표 뒤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Q.계산기 결과와 실제 산정은 얼마나 다를 수 있나요?

연구소 검토사례로 직접 재봤습니다. 아래 수치는 모두 **같은 595건**에서 네 가지 상태를 각각 잰 값입니다. 공종·기준시점·비교시점만 넣은 결과는 검토서의 실제 조정률과 중앙값 ±0.34%p 차이였고, 10건 중 1건은 ±1.54%p 넘게 벌어졌습니다(최대 ±5.18%p). 3% 이상·미만 판정이 실제와 달라진 경우는 12.6%였고, 결과가 2~4% 구간일 때는 26.4%가 뒤집혔습니다. 차이의 대부분은 비목 구성비가 현장마다 다르기 때문이라, 원가계산서 첫 장의 재료비·노무비·경비 세 금액만 넣어도 중앙값 ±0.16%p(뒤집힘 6.2%)로, 표준시장단가 적용 금액까지 네 칸을 채우면 ±0.14%p(뒤집힘 5.7%)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실제 조정금액은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분, 선금 공제, 발주처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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